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증 (문단 편집) === 진위확인과 위조방지장치의 한계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제반 시스템은 2002년 7월 15일 확립되었으며, 이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온라인 진위확인 API와 위조방지장치의 목시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 오른쪽 아래의 영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는 당시 추가된 항목으로, 운전면허증 촬영시 입력·정정을 한번쯤은 요구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https://www.efine.go.kr/licen/truth/licenTruth.do?subMenuLv=010100|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페이지에서 '※ 신분증 확인 시 판단의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원정보 진정 여부를 __육안으로 확인하는 등__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 신분증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걸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위조방지 기술도 만능이 아니며''',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앞서 말한 비대면화 기조에도 반하여 인건비 부담와 재산상의 피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비대면 상으로는 위조방지장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사업장에게 일일이 목시확인을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의 운전면허증은 전자서명의 부재로 증서 자체의 진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받을 수 '''없다'''. 비대면 업무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막을만한 근거가 '위조방지장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비대면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고, 만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사업장이 보험으로 메꾸어야 한다. 실제로도 위조한 운전면허증이나 부정하게 얻은 면허증 정보를 통해 금융사기를 치거나 [[카셰어링]] 등 공유차량을 무면허로 대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 시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인증을 아예 금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도록 하는 피싱방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만큼 온라인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