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증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보다 단순히 자격면허 증서의 용도가 훨씬 강하다. 신분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지자가 외국인등록까지 마친 장기 체류자일 경우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다. 소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하지만 보여주기 싫으면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하면 된다. 또한 경찰도 이국적인 외모라고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했다간 자칫 인종차별로 비동양계 한국인들을 차별했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그러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지 말자.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체류자격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예: 교통법규 위반 등)에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기도한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소지할경우 그 외국인은 한국에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지 알 수 없어진다. 한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만약 소지자가 단기 체류자일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용도로써 효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0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말부터 장기 체류자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장기 체류자이면서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일부 극소수 외국인을 제외하면 이런 면허증은 이제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 이때의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역할이니 이 운전면허증을 은행에서 쓰거나 제주도에서 출도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사용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게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