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산 (문단 편집) == 우산을 쓸 수 없는 상황 == [[대한민국]] [[군인]]은 규정상으로 되도록 [[우의]]를 착용해야 하며,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우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대가 꽤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나 이러한 내용은 대개 각군 규정이나 부대 내규로 정해진 경우가 많아 국방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에게 우산을 나눠주는 일은 일절 없으며 [[판초우의]]를 보급품으로 지급한다.[* 문서에서도 보듯 판초우의에 대한 평은 별로 좋지는 않다.] 다만 불가피하게 [[우의]]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비전술적인 상황에 한해 점잖은 색상의 우산 착용이 가능.[* 작전 및 훈련 중에 사용이 불가하다. 색깔은 검은색이나 국방색] 그러나 이것도 부대에 따라 꽤 달라서, 서울권 몇몇 부대에서는 작전 중이건 뭐건 전혀 상관없이 우산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우의가 제대로 건조나 관리도 안 되고 여럿이 돌려 쓰다 보니 비위생적이라는 이유. 심지어 당직근무자 순찰도 우산 쓰고 돈다. 공군은 대부분 검은색과 어두운 남색의 우산을 허용해준다. 당연히 외출/외박/휴가를 나온 군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출타 날짜에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해 대부분의 장병들이 우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군]]의 잔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의 경우도 [[자위대]]와 [[경찰]], [[소방관]] 등은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한 미해병대도 정복 착용 중엔 우산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미해병대원이 대통령에 우산을 씌워준 것이 규정위반인지 논란이 있었다. ~~최고통수권자가 비 맞는 꼴을 바로 옆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면 더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강수량]]이 매우 많을 때는 우산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우산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빗물의 수압 때문에 우산이 심하게 흔들려 들고 있기 힘들고 시야 확보도 방해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