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완은군 (문단 편집) === 사후 === 1899년([[광무]] 3년)에 그의 족보 상 고조할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장종을 거쳐 장조의황제로 [[추존]]받았다. 황제의 4대손까지는 황족으로 대우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저 조건에 해당하는 황족들은 봉호를 받았지만[* 은언군계 : 증(贈)[* 작위 수여 당시 고인.] [[덕안군|덕안군 이재덕]], [[경은군|경은군 이재성]], [[청안군(1851)|청안군 이재순]]. [br] 은신군계 : 증(贈) [[완림군|완림군 이재원]], [[완순군 이재완]], 증(贈) [[완영군|완영군 이재긍]], [[흥친왕|완흥군 이재면]]. [br] 은전군계 : 증(贈) [[인양군|인양군 이재근]], [[의양군|의양군 이재각]], [[예양정|예양정 이재규]].] 역모로 죽은 이재선은 아무 작위를 받지 못했다. 1907년(광무 11년) 7월에 [[고종(대한제국)|고종]]이 그를 사면시켰고 '완은군(完恩君)'으로 추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