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타쿠/옹호 (문단 편집) === 오타쿠는 (문화적)소수자인가? === 소수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한 사회의 특정 인구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언급된다.[* Dworkin and Dworkin, 1999: 17~24] 한편으로, 일본의 경영학자 야마구치 히로시(山口浩)는 일부 오타쿠를 [[https://synodos.jp/society/15869/2|일종의 성소수자로 보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설명)[* 이 글에 따르면 '성소수자인 일부 오타쿠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사회와 협조하며 평온하게 생활하면서 조용히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즐기고 있다. 그것은 범죄자의 활동을 그린 영화를 즐겨 보는 관객이 이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을 먹으며 평화로운 사회 생활을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이 점에서는 [[전자 계집]]과 비슷한 논리라 볼 수 있는데, 전자 계집이 '여러 가지 사정과 담배에 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실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담배]]가 모티브인 것처럼, 돈 없고 못 생겨서 장가 못 가는 뭇 중생들은 '전자 계집' 덕분에 그럭저럭 성적 욕망을 해결하며 일을 해 나가고 덕분에 성범죄도 억제된다)'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중에 영화나 만화 등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마찬가지일 것이다'라 하고 있다.], 실제로 오타쿠와 성소수자는 소수자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135-138.] 여기서는 성소수자 등 다른 소수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조직화 여부와 범주별로 본 소수자의 예[* 전영평, 앞의 책, p. 115.]에 따르면 오타쿠는 다음 중 유형 8에 해당할 수 있다. || ||<-4> 조직화 여부 || || || || 집단화 || 비집단화 || ||<|4> 소수자 특징 || 신체적 소수자 || 유형 1(장애인) || 유형 2(HIV/AIDS 감염인, 한센인) || || 권력적 소수자 || 유형 3(탈북자) || 유형 4(양심적병역거부자) || ||경제적 소수자 || 유형 5(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 유형 6(노숙자) || || 문화적 소수자[* 문화적 소수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인종, 종교, 가치관, 도덕률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혼혈인, 동성애자, 외국인 배우자, 성매매여성, 미혼모 등이 포함된다.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인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개선은 보다 선진적인 문화 제도와 관행을 도입하고 홍보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개선될 여지가 있다.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p. 114-15.)] || 유형 7(성적소수자/일본군위안부) || 유형 8(이주배우자, 미혼모) || * '''식별(구별)가능성(identifiability)''': 소수자 집단은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으로 여겨짐. * [[애니프사]], [[일코]], [[숨덕]]이라는 신조어의 존재가 이들이 '식별 가능함'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적극적인 자기 드러내기가 없으면 식별이 불가능하며, 커밍아웃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포함된 집단 내에서만 식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음성적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즉 성소수자/오타쿠 스스로 커밍아웃/덕밍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식별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여성, 노숙자들이 '''수동적인 식별가능성에 의해 다수와 구분된다는 것'''과 다른 맥락이다. 그러나 외부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게 될 경우 식별가능성은 성소수자/오타쿠를 소수자집단의 범주에 묶어 놓게 된다. 그런데 소수자집단의 범주라 할지라도 그 범주의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식별 가능한 것이 아닌 자신의 활동 반경(예를 들어 그들이 모이는 장소 - 술집, 클럽, 가정 따위) 내에서만 식별 가능하다. * '''권력의 열세(differential power)''':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 똑같은 팬덤인 축구 팬과 연예인 팬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팬은 사회 속에서 당연한 존재이며, 때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리고 연예인 팬은 '[[빠순이]]'라 불리며 멸시를 받기도 하나, '[[한류]]의 일등공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오타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들에 비해서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 그러나 기타 소수자 집단과 달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자기 드러내기가 없으면 이러한 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성소수자/오타쿠는 노숙자나 장애인과 달리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권력적 측면에서 항상 열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식별가능성과 연관지어 볼 때 성소수자/오타쿠는 자신의 성적 지향/취미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 역시 성소수자/오타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될 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우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차별적/경멸적 대우의 존재(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 원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질적 차별뿐만 아니라 경멸적인(pejorative) 대우도 포함되는데, 경멸적인 대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실질적인 차별도 자행되고 있다. 가령 일본에서는 인종 프로파일링[* 경찰관이 한 개인의 범죄 행위 관여 여부를 확인할 때 개인의 행위나 정보에 기초하기보다는 인종을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에 준하는 '[[https://ja.m.wikipedia.org/wiki/おたく狩り|오타쿠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실적 등을 이유로 만화, 애니메이션 팬을 불심검문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또 다른 '오타쿠 사냥'을 막기 위해 호신용으로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을 가진 경우라면 총도법(한국의 총포화약법에 해당)으로 입건되는 것은 덤이다. * 또한 커밍아웃을 함과 동시에 차별대우가 존재하며, 이성애자로 대표되는 다수자와 기타 소수자집단으로부터 이중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성소수자/오타쿠는 같은 소수자집단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이중 차별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여성 집단 또는 연합체들은 대부분 '가부장적 사회의 폐지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조직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이 여성단체와 함께 가부장적 사회의 폐지를 논의하고자 할 때 일반 여성단체들은 레즈비언 단체들이 자신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린다. 오타쿠의 경우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너드/오타쿠 성향도 겸비한 성소수자들이 갖가지 오덕 본능을 드러내는 경우는 간간히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 운동에 나선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데, 가장 유사한 가정을 한다면 아이돌 팬덤(전술하듯이 아이돌 팬덤에게도 부정적인 시선이 없지는 않다)과 함께 팬덤의 권익 향상을 논의하고자 할 때 아이돌 팬덤이 오타쿠 단체가 자신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group awareness, '집합적 정체성')''': 이러한 차별대우는 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 집단의 어떤 본질적인 자질보다 다수의 평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껴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는 것이다. * 가령 [[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의 김군이 '"학교에서 따돌림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용도 안 보고 서브컬처를 무시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받았다"라고 느낀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오타쿠의 경우는 성소수자와는 달리 집단의식이 약하고 이슈 확산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해당 범주에 다양한 취향(엄밀히 말해 성소수자의 경우 '취향'이라 할 수는 없지만, 두 집단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기에 편의상 '취향'으로 통칭함)을 기초로 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이 함께 존재한다(오타쿠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장르, 작품 또는 캐릭터에 따라 파벌이 갈려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으며, 성소수자의 경우 같은 '성소수자' 범주에도 '동성애자 - 게이, 레즈비언 -, 양성애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이 존재하며 이들은 비록 성적 소수자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나 각기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어 이들 간 연합형성이 쉽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레즈비언과 게이 집단 간 갈등, 동성애 집단과 트랜스젠더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소외감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이 부분이 '소수자로서의 오타쿠'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들은 노숙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과 마찬가지로 집단으로서 특수한 규칙이나 문화적 지침을 가진 경우보다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입장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의식도 희박하며 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서로 교류를 해도 인터넷 공간에서만으로 한정되고 실제로 만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도 훨씬 덜한 편이다. 심지어는 인터넷 공간에서 덕후들끼리 서로 논쟁을 하며 싸우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동성애자들의 경우 본인들끼리 규모가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으로 주목받기는 더 쉬운 편이지만 덕후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