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경미 (문단 편집) ===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법조인)|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경미 후보자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대법관]] 최종후보자가 되었다.[* 후보군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판사는 오 판사와 연수원 기수, 10조 고법판사, 여성 등 이력이 비슷했으나 최종후보에는 오 지명자가 이름을 올렸다.]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연수원 25기 이후부터는 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큰 틀의 제도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는 10조판사만이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던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전 판사는 연수원 26기로 오 후보자보다 한 기수 아래지만, 인사규칙 10조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일반적인 법관 경력을 밟아갔다. 하지만 연수원 25기 이후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법부장은 될 수 없었다. 반면 김복형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오경미 후보자처럼 인사규칙 10조 출신이지만 연수원 기수는 24기로, 단 한 기수 차이로 고법부장 마지막 승진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정통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것이다. 만약 기존의 고법부장 제도가 유지되었더라면, 오판사는 법조경력 2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에 해당한다. 오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인사규칙 10조 출신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2021년]] [[9월 15일]],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5166600001|#]] [[202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하면서 대법관이 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814|#]] 다음날인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해인 [[2022년]] [[5월 9일]], 퇴임하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 되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17000252|#]][*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교체되지 않은 인사였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차기 정부'''에서 교체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