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경미 (문단 편집) == 생애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발령받은 이후 [[2012년]]까지 10년간 부산지역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년 근무후 [[서울고등법원]](법관인사규칙 10조)에 지원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항소심 재판을 고루 담당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은 근무 중 화학약품 탱크 소독 등의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요양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의 직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하는 화학약품 운반선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이 존재함을 숨기고 전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기파산', 조세포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박모씨가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심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 당시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정선재 판사는 2023년 현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중이며, 기소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같은 법원 재직 시절,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를 양성애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한 환송심을 맡아, 간접사실과 관련한 심리를 계속하여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자살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