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친왕 (문단 편집) === 광복 이후 === 1945년에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자 일본에서 살던 조선인은 공식적으로 국적이 없는 무국적의 [[재일 한국인]]이 되었다. 이후 1947년 [[GHQ]](연합군사령부)의 조치로 이왕직이 사라지고 [[황적이탈|무일푼 평민으로 강제 격하]]당했다. 《한성일보》[* 1946년 2월에 [[미군정]] 하 민정장관이었던 [[안재홍]]이 창간한 신문. 보수적인 논조를 띄었으며 [[6.25 전쟁]] 때 안재홍이 [[납북]]당하면서 폐간되었다.] - 1946년 8월 6일 자에 따르면, 그 무렵 영친왕은 《UP통신》 기자에게 당시 [[조선]]의 정세 및 장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꽤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조선의 외교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조선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무력에 의한 독립 존속은 매우 어려우며, [[아시아]] 대륙과 붙어있어 [[일본]]보다도 [[공산주의]]가 침투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공산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삼팔선]]은 독립에 장애가 되므로 빨리 제거해야 한다." 면서, 과도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제관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조선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조건은 학교에서 [[한국어|조선어]]를 쓰는 것이나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교육도 인정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유교]]를 [[국교#s-2|국교]]로 존치시켜야 한다." 등 앞으로 들어설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미군]]에게 배포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담은 팜플렛에 [[영어]]로 번역된 〈[[아리랑]](Arirang)〉이 수록되었는데 추적 결과 이 〈아리랑〉 영어 번역자가 바로 영친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고국을 계속 그리워했던 영친왕이었지만, 그 고국은 그를 철저히 냉대했다. 한국에서는 친일 황족이라며 증오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그 중에서 [[의열단]] 출신으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역임한 박건웅은 "[[도쿄도|동경]]의 이왕은 민족 반역자인데 왜 [[광복]] 후 자살하지 않았느냐."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이방자의 회고록 《세월이여 왕조여》에 따르면, 영친왕도 이 발언을 들었으며 직후 큰 충격을 받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다고 한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90700329209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9-07&officeId=00032&pageNo=9&printNo=11984&publishType=00020|#]] 영친왕은 1945년 광복 직후와 1948년에 두 차례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전자 땐 [[미군정]]이, 후자 땐 [[이승만]]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이승만 정부는 영친왕이나 [[순정효황후 윤씨]]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이우]]에 대해 조금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이승만은 강경한 공화주의자로서 기본적으로 이미 망한 왕조의 부활의 가능성을 차단할 의도가 있었고, [[대한제국]]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전제왕정을 선포해 황제 독재를 지향하기도 한만큼 대한제국의 복귀는 [[민주공화국|민주공화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모든 공화주의자들이 영친왕의 복귀를 경계했다. 또 이승만 자신이 철저한 [[독립운동가]]였으니 독립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1947년까지 일본의 최고위 왕족으로서 풍족히 살던 [[대한제국/황사|직계 황족]]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거라는 의견이 있다. 거기다 이승만은 1899년 고종의 퇴위를 꾀하고 공화정을 세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심한 고문을 받은 바 있어 구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 후 한일 양국에 [[미군정]]이 들어서고 이승만이 [[GHQ|재일 미군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영친왕을 우연히 만났는데 영친왕이 넌지시 자신의 영구 귀국을 논의해보려 했으나, 이승만은 영친왕을 외면하며 "오든 가든 마음대로 하시구려."라며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홀대했다고 한다. 영친왕은 나중에 이 일화를 기록하며, "대단히 실망스러운 날이었다"고 표현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귀국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영친왕이 일본 황족으로 살아간 것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즉, '영친왕은 일본인이 되었다'고 법률을 해석하여 그의 귀국을 거부한 것.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호적을 기준으로 영친왕 부부를 [[한국인|재일 한국인]]으로 보았으므로 부부가 모두 [[무국적]] 신분이 되었다. 이 조치가 재밌는 것이, 1948년 5월 11일 제정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둔 사람에게 조선 국적을 부여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조선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괄 변경되었다. 이 법에 의해 영친왕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나 [[이승만]]은 영친왕이 조선인의 호적인 [[조선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왕가는 다른 조선인들과 달리 별개의 황실 호적을 가졌다.]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영친왕을 쫓아낸 격이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인 [[국적 박탈]]이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구 [[대한제국]] [[대한제국/황사|황실]](이왕가)의 재산 상당부분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 구 황실의 사유 재산이라곤 [[사동궁]], [[창덕궁 낙선재]] 등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친왕은 "나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다"라며 아내 [[이방자]]에게 고통을 계속 호소했다고 한다. 또한 [[신적강하]] 이후 귀국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점점 고독해졌는데, 일제 때 사귄 이들도 진심으로 사귄 자들은 없었는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를 사기쳐서 뜯어먹으려던 목적을 가진 이들이었다. 결국 큰 사기를 당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고 물질적으로 궁핍해졌다.[* 1947년 새로운 [[일본국 헌법]](평화헌법)을 시행하면서 [[다이쇼 덴노]]의 직계를 제외한 [[신적강하|나머지 황족, 귀족(화족)의 신분은 모두 일반인이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황족과 귀족들은 '제 코가 석자'인 시점에 영친왕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이 때 한 기록을 보면, [[이방자]] 여사를 만나러 온 한 여인이 집에서 누군가가 뒤돌아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영친왕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영친왕은 누가 왔는지 뒤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앉아 있었으며 그녀가 나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친왕에게서 지독한 쓸쓸함을 느꼈다고 한다. [[6.25 전쟁]] 시기에 노획한 [[조선인민군]] 문서를 바탕으로 한 정병준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북에서는 일본 육군대학 출신의 영친왕이 남한으로 귀국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직접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 [[이승만]]이 그를 적대했기 때문에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일본군]]에서는 대개 어지간한 [[황족]]이면 모두 장성 계급에 있었으며, 이것은 실제 야전군 사령관이 된 두어 명을 제외하면 실제 지휘 능력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당시 '왕'이나 '공'이란 칭호를 받은 구 [[대한제국]]의 [[대한제국/황사|황족]]들은 일본의 황족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그가 [[만주군]]이건 [[일본군]]이건 실전 경험이 있는 다수의 한국군 장교들보다 나았을 거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