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장실질심사 (문단 편집) == 영장전담판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6조 (영장전담판사의 지정)'''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장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 판사의 수 및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olding [ 제2항~제5항 펼치기 · 접기 ] ②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법원의 장은 당직법관을 지정함에 있어 가능한 한 피의자심문기일이 재판기일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 영장전담판사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심문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원의 장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3인 이상 지정하거나 전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법원의 경우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따로 없고 그 법원 판사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심문을 맡는다. }}} }}} 영장청구의 심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전담판사는 본안공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다. 즉, 영장은 영장전담판사인 A판사에게 발부받고, 유/무죄 판결은 B판사에게 받는 식이다. 영장청구와 본안공판은 직분[[관할]] 자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