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형묵 (문단 편집) ===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북한의 국영기업에 관련된 경제 개혁안으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활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을 만들어 계획과 계약에 맞물려있지 않은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상당한 경제개혁안으로 사실상 계획권과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 국가예산납부권, 소득분배권이 인정된 경제개혁안이다. 8.3 인민소비품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휴자재와 폐기물, 부산물을 동원 이용하여 만든 국가 계획에 없는 제품이며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조직은 생활필수품 직장과 생필품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으로 대별할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과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서 조직되어 이러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업종 선택의 기본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가공, 가내편의봉사업이다. 부산물, 폐기물, 지방원료, 자재와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군 사이 또는 공장기업소 사이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 것이며 인민반에도 자체에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편의봉사업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8.3 인민소비품은 국가 계획의 지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 할당과 원료 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으며 8.3 인민소비품의 공업생산액실적은 합의가격에서 상업부가금과 국가납부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 계산하여 노동용량실적은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로 정한 작업정량시간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와 관리일꾼들에게 주는 상금은 월가동 정액 생활비의 50%까지 적용하며 판매수입금에서 임금을 포함한 원가를 빼고 남은 수입으로 나머지를 상금과 8.3 인민소비품을 확대 재생산과 임금의 지불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 8.3 인민소비품은 해당 거주 지역 시, 군 직매점에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아서 공급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 군 직매점에 유통할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생산한 8.3 인민소비품의 30% 범위에서 자체 직매점 또는 시, 군 직매점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8.3 인민소비품의 가격은 원가보다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자들과 합의하여 결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