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경보제도 (문단 편집) === {{{#000 '''4단계''' 여행금지}}} === [include(틀:여행금지 목록)]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여행금지)] > 여행금지국가·지역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처벌만 안한다뿐, 위와 같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 기업활동 등을 이유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도 처벌만 없을 뿐 똑같은 조치를 받는다.] - 영사콜센터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여권법]] 26조에[*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해 처벌받게 된다. --물론 살아돌아온다면 말이다.-- 4단계 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로는 [[이라크]],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포함.],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 [[민다나오 섬]]의 [[잠보앙가]], [[술루 제도|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주하는 [[크림 반도]] 또한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임에도 여행이 금지된다.],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벨라루스)|브레스트]]·[[호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수단]][* [[이집트]]와 분쟁지역에서 [[비르 타윌]]은 이집트의 영토로 취급되어 여행유의 수준이며, [[와디 하이파 돌출지]]와 [[할라이브]] 지역은 [[수단]]의 영토로 취급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지역이다. [[2023년]] 11월 24일 부로 [[미얀마]]의 [[샨주]] 북부와 동부, 그리고 까야 주가 여행금지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해당 지역들에 대해 최고 단계의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라크]]의 일부 지역, [[수단]],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적자라면 저 지역에 갔다 와도 본인의 안전을 제외하면 문제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