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경보제도 (문단 편집) == 구분 == [[대한민국]]에서는 [[외교부]]에서 '''여행경보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이며, 총 4단계로 나뉜다.[[https://www.0404.go.kr/walking/walking_intro.jsp|#]] 경보가 없는 국가는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신변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나 위협받을 만한 국가급 사건사고가 없어서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개인 신변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 {{{#000080 '''1단계 여행유의'''}}}: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체류자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 (청색) * {{{#EEAE00 '''2단계 여행자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불필요한 여행 자제[* 불필요한 여행이라 함은 비즈니스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여가 목적 관광 등을 말한다.],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황색) * {{{#cb3430 '''3단계 출국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여행 취소 또는 연기, 체류자는 긴급히 중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적색) * '''4단계 여행금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는 즉시 대피 및 철수. (흑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