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얼차려 (문단 편집) == 기타 == 미군에서는 'smoking'이라고 부른다.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을 부여했다고 모두 가혹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되었든 군기훈련은 처벌의 목적보다는 훈계·지도의 목적성이 강한 방법이고 따라서 군기훈련을 부여한 상황과 그 강도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 판례로 사격훈련장에서 사격통제를 따르지 않는 병사에게 규정에 없는 엎드려뻗쳐 30분을 시킨 중대장의 행위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으나 가혹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8%EB%8F%842222)|판례/(2008도2222)]] 그러나 법적으로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징계 처분 수준은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간부가 간부에게 부여하는 군기훈련은 원칙적으로는 규정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는다.[* 예외적으로 교육기관 등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군기훈련이 허용된다. 간부나 간부후보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교육자 입장이기 때문.] 따라서 육군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군형법|영내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간부 간에도 군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벌어지기 십상인데, 대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부사관 최하위 계급인 하사가 대체로 많이 당하며, 같은 처지의 하사와 하사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중사 이상의 영외기혼자들은 덜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주 없지는 않다.[* 상사, 원사 혹은 같은 중사 계급의 선임이 하급자, 후임자를 어떻게든 손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급자들 앞에서 망신시키는 건 너무한 것 같고, 몇 대 때리자니 그래도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한(?) 성향일 경우 몰래 따로 불러서 군기훈련을 부여하기도 한다.] 장교들은 더 살벌한데, 여기는 애초 상급자에 의해 근무평정을 안 좋게 받아버리면 진급만 막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군생활도 막혀 사회로 방출될 준비를 해야하는 등 이미 인사행정적으로 더 강력한 구속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사관이라 해도 근무평정을 안좋게 받으면 군생활 막혀서 사회로 방출되는건 마찬가지다.] 만약 군기훈련을 좋아하는 구시대적인 인물을 선배로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 가고자하는 군인의 길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달파진다.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자 위치인 위관급을 대상으로 혹은 같은 위관급끼리 일어난다. 게다가 체면을 중시하는 장교들 세계인지라 하급자나 후임장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 건 물론이고, 그만큼 더 쉽게 쉬쉬해버려서 부사관들의 사례보다 더 많이 노출되지도 않는다.[* 사실 간부들끼리 몰래 모이는 시점에서 이미 군기훈련만 주고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감독 없이 몰래 이루어지는 군기훈련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은 거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징계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약한 처벌이다. 징계는 간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적에 기록을 남기는 명확한 처벌 방법이지만 군기훈련은 단순히 지휘관이 판단하고 이행하는 단순처벌이다. 군기훈련을 받는다고 기록이 남거나 후에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 병사의 경우 징계와 달리 [[진급누락]]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군기훈련을 부여할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013531|제대 당일 완전군장 연병장 90바퀴 '뺑뺑이'…인권침해일까]]? [[분류:군 용어]][[분류:체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