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얼차려 (문단 편집) == 개요 == [[군대]]에서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군기훈련을 주는 건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 물론 분대장(병/부사관 불문)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분대장 권한대행으로 지정된 선임병이 준다면 예외. 하지만 그딴거 없고 잘만 하고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체벌|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행위이다. 기합이나 얼차려로도 통용되며 속어로는 한따까리. 2020년 5월 27일부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얼차려는 '군기훈련'제도로 변경되었으며 7월 1일부로 육군 규정에 반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