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선 (문단 편집) == 상세 == 사실 단순 어류 포획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조사 or 단속 or 실습용 선박도 어선이라고 한다. 공통점은 '''어쨌든 관할 공공기관에 어선 신고를 한 선박'''을 의미한다는 것. 심지어 '''아직 건조중인 어선도 신고만 했다면 어선 취급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20톤이상의 어선만 등기 대상이고 그 이하의 어선은 단순 등록대상이다. 게다가 등기를 할 때도 총톤수측정증명서가 발급되어야하기 때문에 건조중 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총톤수를 측정하는 단계는 선체 건조와 주기관등 기관이 모두 설치되었고 바다에 진수까지 완료한상태이기 때문.] 한국법상 어선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어선법 제2조 제1호) || * 수산업(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선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신고도 하는 만큼 어선에도 관련 규정이나 법률, 교육 등이 즐비하다. '어선법'(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7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라는 단행법률이 따로 있을 정도. 어선도 배수설비, 구명설비, 위생설비, 거주설비, 조타설비 등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어선법 제3조) 결론적으로 이론상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고 각종 재난시 인명 구조, 소방 및 방재 작업, 각종 탐지/첩보 활동 및 운송 겸 보관 역할, 할 수 있는 만능 선박(?)'''이여야 한다. 그 밖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률도 있다. 어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거의 개인 사업이므로 어선들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이다. 그래서 개인 소유 어선이 그다지 클 필요가 없었고, 이런 모습의 어선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어선' 하면 파란색으로 도색된 작은 쪽배만 떠올리기 일쑤이다. 하지만 어선도 중형이나 대형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어선이 '''최소''' 중형급으로 굉장히 큰 편이며, 원양 어업을 나가는 어선은 대형 사이즈가 대부분이다.(사실 이쪽은 연료나 어업량 등 효율성 문제도 있어서 대형을 쓸 수밖에 없다) 당장에 [[부산]]사람이라면, [[감천항]]을 한번 가보자. 도처에 있는 중형선들 대부분이 [[러시아]] '''[[원양어선]]'''이다. [[파일:attachment/어선/1IMG_2357.jpg]] 저래봬도 동남아항로까지 뛰어다니는 '''몇천톤급 상선보다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