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밴던웨어 (문단 편집) == 특징 == 출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면 [[고전게임]]으로 분류되며 인기가 떨어지거나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생산되질 않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회사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거나 아예 회사가 망한 이후 인계받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망해서 [[채권자]]들에게 회사 권리가 넘어갔다면 채권자들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 당장 돈이 되는 것들을 원하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지적재산권 같은 권리는 가치를 사실상 0으로 본다.]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망해서 어밴던웨어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상태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자가 법적 비용이 없거나 비용을 투자해 권리 행사를 통한 기대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영리적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것은 제작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작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저작권들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나 매매 거래를 통해 뿔뿔이 흩어져 다른 회사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대표에게 귀속된다.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면서 자유 이용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복돌이]]를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은 팔리지 않는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저작물들과 동일하게 저작권자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이 지속된다. 어밴던웨어는 흔히 알려진 홍보 효과나 자유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홍보 효과를 노린다면 [[프리웨어]]로 선언하면 되는 것이므로[* 대표적으로 1998년작인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제작사인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출시하면서 클래식 버전은 프리웨어를 선언했다.] 사용자가 불법공유를 자행하면서 자의적으로 홍보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홍보를 하는 의미가 없다.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말로 해당 게임을 구할 길이 없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사용 권리를 온전히 가진 상황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