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밴던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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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3. 주의 사항
4. 프리웨어와는 다르다
5. 대표적인 어밴던웨어
5.1. 공통
5.3. 그 외
6.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Abandonware. Abandon(포기하다, 버리다)과 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이다. 제작사가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거나 파산이나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저작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뜻한다.


2. 특징[편집]


출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면 고전게임으로 분류되며 인기가 떨어지거나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생산되질 않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회사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거나 아예 회사가 망한 이후 인계받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1]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망해서 어밴던웨어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상태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자가 법적 비용이 없거나 비용을 투자해 권리 행사를 통한 기대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영리적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것은 제작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작사가 망하면 그 회사의 저작권들은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나 매매 거래를 통해 뿔뿔이 흩어져 다른 회사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대표에게 귀속된다.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면서 자유 이용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복돌이를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은 팔리지 않는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저작물들과 동일하게 저작권자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이 지속된다.

어밴던웨어는 흔히 알려진 홍보 효과나 자유 이용과는 거리가 멀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홍보 효과를 노린다면 프리웨어로 선언하면 되는 것이므로[2] 사용자가 불법공유를 자행하면서 자의적으로 홍보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홍보를 하는 의미가 없다.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3] 합법적인 사용 권리를 온전히 가진 상황이 아니다.

3. 주의 사항[편집]


회사가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아직 회사에 있으므로 그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더라도 자사 게임에 대한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4] 회사가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행사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물산, UPL, NMK, 비디오 시스템, 사이쿄, 자레코 등 주로 중소기업에서 만든 게임들은 파산 후 저작권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다른 회사들이 저작재산권 매매 거래를 통해 재발매하거나 라이선스 사업하는 방식으로 다시 권리 행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또한 나이트다이브 스튜디오는 한때 유명했으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진 게임들을 스팀 또는 GOG.com으로 다시 발매하면서 저작물 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유저들의 합법적인 게임 구매를 돕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100개가 넘는 어밴던웨어 게임들이 나이트다이브 스튜디오에 의해 다시 발매되었다.

다시 말해 어밴던웨어의 기준은 저작권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묵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했다가는 저작권법의 철퇴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사용권을 보장받은 깨끗한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정식으로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식 구매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끗한 방법이다. 관련 권리자들도 어밴던웨어 취급받는 오래된 물건으로 비싼 값을 치를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게임 하나에 몇백 원부터 몇천 원 정도만 받거나 게임 여러 개를 묶어서 패키지 할인가에 올려놓고 그 가격에서 한 번 더 깎아주는 파격 세일도 자주 하는 편이다. 오히려 재출시 과정에서 OS 호환성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구매가 더 편한 경우도 있다.

어밴던웨어라도 저작인격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것은 저작권이 소멸된 물건이거나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5]. 해외에서는 리마스터가 된 게임은 그 원작 또한 어밴던웨어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4. 프리웨어와는 다르다[편집]


어밴던웨어를 단순히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리웨어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어벤던웨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소프트웨어라는 뜻이며 당연히 버려졌기에 사후지원은 전무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불명확하거나 명확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배포 행위 등을 묵인하는 경우이다.

프리웨어는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 개발자의 의지만 있다면 사후지원도 해주고 타 사이트에서의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항의를 할 수도 있다. 프리웨어는 가격만 무료일 뿐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이상 엄연히 저작권 행사를 하고 있는 저작물에 속한다.

따라서 어밴던웨어는 이것이 버려진 것인지 아닌지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만약 어벤던웨어인지 판단하는 시점까지 개발 회사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정도로 살아있었다면 애초에 버렸다는 말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밴던웨어다"라고 정의하기 불분명한 영역이 있으며, 만일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예를 들면 특정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의 배포 중단을 요구할 경우 버려진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5. 대표적인 어밴던웨어[편집]



5.1. 공통[편집]


  • DOS 기반 소프트웨어 대부분.
  •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지원 종료를 선언한 소프트웨어 대부분


5.2. 게임[편집]


  • 바우트
  • 스틸 팬더스 시리즈
  • 영웅서기 시리즈
  • 워존 2100
  • 임진록 2
  • 쥬라기 원시전 2: 더 랭커
  • 챔피언십 매니저[6]
  • 캠퍼스 러브 스토리와 그 후속작인 나의 신부[7]
  • 퀸스블레이드[8]


5.3. 그 외[편집]



6. 같이 보기[편집]


  • 저작권 - 저작권법
  • 고전게임: 한국에서는 단순히 고전게임으로 뭉뚱그려 분류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저작권자가 실질적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Old games과 Abandonware games로 따로 분류한다.[9]
  • 퍼블릭 도메인: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에 저작재산권이 귀속된 경우에 한함.
  • 불법 공유
  • 프리서버
  • 복돌이
  •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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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면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망해서 채권자들에게 회사 권리가 넘어갔다면 채권자들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 당장 돈이 되는 것들을 원하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지적재산권 같은 권리는 가치를 사실상 0으로 본다.[2] 대표적으로 1998년작인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제작사인 블리자드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출시하면서 클래식 버전은 프리웨어를 선언했다.[3] 정말로 해당 게임을 구할 길이 없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4] 대표적으로 엔터그램. 자사의 게임의 공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 이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명한 모나리자를 가지고 '이 그림은 다빈치가 아니라 내가 창조했다'라고 자칭하는 짓거리와 똑같다.[6] 풋볼 매니저의 전신.[7] 개미맨 게임의 경우 둘 다 만화가 김태형에게 원작자로서의 저작권 지분이 있다.[8] 개발사인 라이브플렉스온라인 게임 사업에 손을 떼면서 어밴던웨어가 되었다. 이후 미국의 사설 서버에 의해 게임이 운영되고 있다.[9] 유명한 고전게임 을 예로 들면 이드 소프트웨어라는 권리 행사 중인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Old games에 속하고 어밴던웨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