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형기준/뇌물 (문단 편집) ==== 감경인자 ====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