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사법 (문단 편집) == 여담 == 사실 이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 제조 및 무허가 처방조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져서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이 법이 있기에 대한민국 내 의약품이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지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3번 먹으라며 진통제를 주거나,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소화제와 지사제를 주는 등의 경우는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이며 처벌 조항이 있는 불법 행위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 및 종교 행사 등에서 일반인이 구급약품함을 담당한다면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약사법에 사용되는 약사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두가지 뜻을 가진다. 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데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약사는 '일 사'자를 사용하여 [[藥]][[事]]라고 표기하며, 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사는 '스승 사'자를 사용하여 [[藥]][[師]] 라고 각각 구별하여 표기한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권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하여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