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사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 [*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법이란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법에서 "의약품등"으로 총칭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약사]], [[한약사]])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