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흥무관학교 (문단 편집) === 재개교 이후 === * 1대 이규창[* 이시영 부통령의 넷째 형 [[이회영]]의 삼남] 신흥전문학원장 · 신흥대학 초대 학장 (1947~1952) : 신흥 1기, 순국의열사봉건회 기금관리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감찰위원 부위원장[* 해임이 [[문교부]]로부터 정식 승인된 것은 1952년 12월의 일이지만 1952년 3월경부터 이미 학장 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 2대 김인선 학장 (1952.3~1952.5) : [[대한국민당]]([[자유당]]의 전신) 소속 [[제2대 국회의원]] (제주 북제주 갑), [[대동청년단]] 제주도단 단장[* 김인선과 이윤영 학장은 성재학원 재단의 불법장악 문제로 [[문교부]]에서 학장직을 정식 승인받지 못하였다.] * 3대 [[이윤영]] 학장 (1952.5~1953.3) : 평양인민정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민주당 부당수[* 두 단체의 [[조만식|위원장과 당수]]를 생각하면 광복 이후 줄곧 조만식의 심복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만식]]의 사후 줄곧 [[이승만]]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9C%A4%EC%98%81_(1890%EB%85%84)|한국어 위키백과 이윤영 문서]]], [[제헌 국회의원]] (서울 종로 갑), 초대내각 무임소장관, 2대 사회부장관, [[1952년]] 국무총리 서리 역임, 1953년 3월 [[경희학원|성재학원]]에서 이연재(李年宰) 이사장과 함께 이사직 해임.[* 다만 [[1960년]] 신흥대학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논쟁이 있었을 때 단기4287년([[1954년]]) 2월 26일 당시 임차인 명칭이 "신흥대학장 이윤영"으로 되어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728|#]]] * 학장 대리 [[조영식]] (1953.3~1954.5) : 이년재와 이윤영이 이사장직과 학장직을 각각 내놓은 후 조영식이 "이사장과 학장 대리직을 싫거나 좋거나 다시 겸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경희20년편찬위원회, 『경희20년』, 1969, 30-31쪽][* 다만 위 책은 주관적으로 서술된 면이 있어 다분히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책에서는 조영식 총장이 학장·이사장직에 1951년 5월 18일부터 겸무했다고 설명하지만 성재학원 법인 등기부(고유번호 1101-1912-228337)에서는 1951년 7월 조영식과 김인선이 이사로 첫 재임한 기록이 전부다. 인용문에서의 "다시" 겸무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 의미이며 해당 부분은 그냥 재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 4대 [[조영식]] 학장 (1954.5~1955.2) : 신흥대학 부학장[* 인사, ≪경향신문≫ 1953년 9월 28일. 『해방 이후 신흥무관학교 부흥운동과 신흥대학 설립』을 쓴 이계형 원장은 해당 신문을 인용하며 "이전에 부학장제도가 없다가 이때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1953.9~1954.5), 공화민정회([[자유당]]의 전신) 조사국장·사무국 차장 겸 법제사법 전문위원 역임. [[1955년]] 신흥대학을 종합대학인 "신흥대학교"로 승격시키며 초대 총장 역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