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윤창 (문단 편집) == 생애 == [[1926년]] [[경성부]](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황해도]] [[신천군]]이 근거지였는지 혹은 거기서 자랐는지 육사 동기인 중정부장 [[김형욱]]이 같은 고향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1949년]] [[5월]] [[육군사관학교]](8기)를 졸업했다. 이후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6.25]]에 참전했다. [[1960년]] 육사 동기들인 [[김종필]], [[김형욱]], [[길재호]], 옥창호 등과 함께 5개항의 정군 목표를 발표, 정치 군인의 기미를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3.15 부정선거]]를 방조한 군 고위층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골자로 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건백서를 올렸다. 파벌 조성의 근거를 발본 색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처우 개선 등이 그 내용이다.이들은 이후 정군파로 불리게 된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제6군단|6군단]]포병단 대대장으로서 [[김종필]], [[김형욱]], [[오치성]], [[길재호]] 등 육군사관학교 8기 동기생들 일부와 참여했다. 이후 [[김재춘]](육사 5기)에 이어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대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김재춘 부장이 육사 8기와 파워게임을 하면서 결국 사이가 벌어진다. 공화당 창당 과정에 김재춘 방첩대장이 박정희 의장과 자꾸 부딪히자 김재춘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혁명동지답게 굴라면서 권총을 겨눈 일화가 있다. [[1963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64년]] 민주공화당 경기도지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고양군]]-[[파주시|파주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신민당(1967년)|신민당]] [[황인원]]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1969년]] [[김성곤]], [[백남억]], [[김진만(정치인)|김진만]], 길재호 등 '''''반 김종필계 4인방'''''이 추진한 [[3선 개헌]] 때 처음에는 김종필계로 몰려 중앙정보부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3선 개헌을 안하겠다고 선언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말만 믿고 소위 한국국민복지회가 주동해 김종필의 차기 정권 인수 계획을 짠 것이 아닌가 생각됐었다. 당시 복지회 소속으로 공화당 내 지역도당 책임자들인 경기도 신중찬, 강원도 [[이승춘]], 충북 [[오원선]], 전북 유광연, 전남 [[박종태]], 경북 [[이원만]], 경남과 부산의 [[예춘호]]가 공화당 내의 김종필 파로 분류돼 당에서 제명됐다. 결국 신윤창은 [[태평로(서울)|태평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제3별관에서 3선 개헌안 변칙 통과에 참여해 거수기가 되긴 했다. 그럼에도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신윤창 대신 고양군 선거구에는 [[김유탁]]이, 파주군 선거구에는 [[박명근(국회의원)|박명근]]이 공천됐다. 이후 [[유신체제|유신 시절]] 내내 정계와 떨어져 지냈다. 1973년 12월 롯데전자[* 롯데그룹 계열의 옛 대한민국 전자제품 생산회사였으며 일본의 파이오니아와 합작으로 설립했다. 2004년에 [[롯데정보통신]]으로 합병됐다.] 설립 당시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물러났으나 1975년에 롯데전자공업 사장을 다시 맡았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자 3년간 정치규제를 당했다. 1987년 13대 대선에 김종필이 기호 4번으로 정계 복귀할 때 [[신민주공화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선거일을 앞두고 돌연 [[김윤덕(1937)|김윤덕]], [[김영광(정치인)|김영광]]과 [[민주정의당]]에 입당해 기호 1번 [[노태우]]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듬해 별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