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카드 (문단 편집) === 연체 시 대처법 === 연체는 안 하는 것이 물론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일에 대금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초기산일[* 결제일 당일은 연체로 치지 않고 결제일 다음날부터 1일차로 기산]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연체도 사정 봐 주는 것 없이 전 금융사에 연체내역이 공유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양해조항으로서 각 금융사는 5영업일 이내의 단기연체에 한하여 당사 내부자료로서는 유지하되 대외공유는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즉, 5영업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갚는다면 타 금융사 이용에까지는 불이익이 오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 다만 5영업일이 넘어간다면 그 때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모든 금융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되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보존되며, 여신거래정지 및 전액상환요구 등의 불이익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0만 원 미만의 소액 연체는 회사 내부 자료로는 보존되지만 신용정보회사에는 제공되지 않고, 10만 원~30만 원의 연체는 30일 이내 상환 시 신용정보회사에 1년만 보존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301238&year=2016|10만 원 미만 연체…“신용등급 하락 걱정 마세요”]] 일부 문서에는 단기카드대출이나 산와머니 같은 사금융업체보다는 차라리 연체가 낫다는 식의 서술이 있는데, '''연체를 할 바에는 차라리 단기카드대출이나 사금융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백번천번 낫다.''' 단기카드대출이나 사금융업체는 정상적으로 변제만 하면 단기간에 신용도 원상복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체는 기록이 한 번 등재되면 돌이킬 수 없다. 채무추심은 물론 대출, 신용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에서 생지옥 수준의 불이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저 지경이 될 만큼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단기카드대출로 막는 방식이 껄끄럽다면 일종의 편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카드사에서 카드론 한도가 부여되어 있고 14일 안에 카드론을 상환할 자신이 있다면, 일단 카드론을 받은 다음 14일 이내에 '''철회'''(상환이 아니다!)하면 카드론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단기카드대출과는 달리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 다만 이런 꼼수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기관에서는 연1회, 전금융기관 합산 연2회로 제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불량자]] 문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