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카드 (문단 편집) == 신용카드 발급 조건 == [[은행]]이나 여신 금융 전문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다. 외상을 얻을 때도 어느 정도 면식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하듯이 신용카드 역시 아무에게나 발급해주지 않으며 카드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발급이 상당히 까다롭다. 아래 발급 조건은 각 카드사마다 최초 발급 시에만 필요하며, 같은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를 추가 신청한다면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없이 통합 한도로 발급된다. 다음은 대다수의 카드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다. 1.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 혹은 면허를 갖춘 직업. 1. [[공무원]] 또는 4대 보험(또는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등 명확한 정규 직장[*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4대 보험에 3~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거나, 4대 보험을 통한 확인에 비해 한도가 좀 낮지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하다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일반 정규 직장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블랙기업|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곤란하다.]에 다니고 있을 것. 1. [[법조인]], [[회계사]], [[보건의료인]], [[수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1.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소득 또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 소유.[* 자기 명의로 된 서울 및 경기도 1기 신도시 [[아파트]] 등기부를 들이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주는 카드사가 많다.] 1. 전업 주부는 배우자가 조건을 만족하면 발급된다.[* 배우자가 주로 공무원/공기업/대기업/전문직 등 상당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근속년수가 장기인 등의 안정적인 상황] 1. 은행 계좌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평균 잔액(평잔)유지.[* 보통 3~6개월 이상 평균 잔액이 일정액이 넘으면 발급이 된다. 보통 자기 직업을 밝히기 꺼리는 직종 종사자가 평잔 기준으로 발급받는 일이 많다.(유흥업소 종사자, 사채업자, 밀수업자 등.)평잔 발급은 [[하나은행]]이 가장 쉽고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널널한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농협은행]], [[씨티은행]] 등 대형 카드사들의 평잔기준이 상당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평잔 발급이 상당히 힘들어졌다.] 1. 현재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예적금을 질권 설정해 담보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3년 이후로 사라졌다가 2016년 6월 경에 다시 부활했는데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지점에 문의가 필요하다.[* 한도는 예금잔액의 80% 수준으로 설정되며(100만원시 80만원) 예금해지시 자동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된다.] 하지만 질권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바에는 차라리 평잔이 낫다. 1.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 현재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등에서는 월 납입액 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모든 카드사에서는 가능하다 볼수는 없고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하니 이 조항으로 발급을 원한다면 각 카드사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 1.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월 5만원 이상이고 3개월 납부 실적이 있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주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가 이에 해당되며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5만원 이상, 롯데카드는 5만 5천원 이상, 국민카드는 10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신한카드의 경우 해당 조건 하나로 신규 신청할 경우 부결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 그리고 농협카드는 이 조건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정규직 회사원들 상당수가 위의 2번째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신입사원은 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보통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4대보험 득실 확인서를 요구한다. 이 또한 직장의 직군이 좋거나 신용도가 평균 이상으로 매우 좋다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나눠주는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해당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 4대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면 카드사로 직접 팩스로 보내준다. 서류 제출이 생략되면 상관없지만 서류 제출을 해아되면 최초 가입(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시 발급이 거절될 수가 있으니 참고.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정규 직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3개월 연속 소득 등의 카드사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당수가 이 조건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처럼 제휴 [[신용카드사]]와 '''복지 포인트용 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이 복지카드가 바로 신용카드'''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하나 만들게 된다. 최소한의 서류로 직장인 신규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입된 회사 전화번호로 재직확인 전화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서류 제출 요구 혹은 발급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상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2012년 10월 15일 시행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거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재직 증명을 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9세인 자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상당히 좋은 직장에 재직 중이어도 신용평가를 할 만한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심사결과 저신용자라던가 특정 사례에 해당하면 일단 한도 100만원/단기카드대출 총한도 대비 20~30% 수준을 부여한 다음 사용실적을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3~6개월)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알바]]'''나 '''[[인턴]]''', 그리고 간혹 군 미필자[* 카드 사용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군대에 가버릴 수 있기 때문.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그런데 기준이 완전히 제멋대로라서, 이제 막 중위로 전역한 군필자가 군미필자라는 사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일도 많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타사 카드 사용 내역이 있거나 군생활 동안에 4대 보험을 납부했다면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화로 재직 확인 시 단기 알바가 아닌 최소 계약직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어야 한다.] 등은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__원칙적으로__ 그렇다는 이야기다. 물론 평균 잔액으로 발급받는 등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는 지점별 1년 발급 목표가 있고, 그걸 못 채운 지점이 많아서 연말에는 어떻게든 목표치를 채우려고 카드 발급을 잘 해주니 그때를 노리는 것이 좋다. 신용도와 조건이 간당간당하다면 같은 은행이어도 A지점은 해주고, B지점은 안 해주기도 한다. 카드 발급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고, 지점장이 직원들을 얼마나 쪼아대느냐에 따라 다른 것.[* 물론 카드사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는 하지만, 은행에서 카드사에 정보를 넘길 때 잘 이야기해준다면...] [[아르바이트]]도 사실 아르바이트와 저소득 일반 직업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는 것이고, 개개인이 가진 인식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고정적으로만 입금 내역이 은행을 통해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아르바이트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카드는 만 19세인 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4대 보험이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적인 기준은 월평균 80만 원 이상의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거절하는 일도 있다.]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신용 점수의 문제만 없으면, 그냥 무조건 발급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4대 보험을 징수한다.] 또한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이 2012년 이후 생겼는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대출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발급을 해주더라도 한도가 하향되거나 아에 제로가 되어 버린다.[* 주로 당하는 케이스가 최근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부채 수준이 급증한 사례... '''담보'''여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최근 주택 담보 대출 등 가계부채의 극심한 부실화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어 연계 합산하기로 결정된 것으로서 매월 이자만 납부한다고 하여도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자체기준에 따라 원리금상환방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한다.] 금융당국에서 강제적으로 적용시킨 규정이라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카드회원의 이용실적과 신용도를 감안하여 부여된 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월상환액을 뺀 금액이 최소한 50만원을 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증빙을 해야 하거나 해당 카드의 사용을 당분간 포기해야 한다.[* 예시로서 근로소득으로 1차적으로 증빙을 하되, 근로소득만으로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면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낸다던가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등이 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부 회원에 한하여 카드한도하향과 관련하여 1차적인 유예 혹은 거부권을 부여한 일도 있으니 한도하향을 원하지 않는다면 통지를 받은 순간 그 즉시 카드사에 민원제기를 해야할 것이다. 다만, 2번 이상은 안되고 단 1회만 부여된 권리다.[* 물론 소득증빙을 하라거나,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신용카드를 가장 쉽게 발급받는 방법은 아무런 대출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 재직확인전화가 가능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조건[*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이라도 사람인에 검색해서 상호를 찾을 수 있는 직장이라면 문제가 없다.]으로 발급받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처분소득 제한에도 대부분 걸리지 않고 연체기록도 없어 신용등급도 양호하다.] 카드를 신청하면 대부분 아무런 서류 제출 요구 없이 재직 중인 직장에 확인전화만 한 번 간 뒤 곧바로 한도 200~300만 원 내외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2000년대 초반 한창 신용카드 붐이 일었을 때 알바생은 물론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도 마구 신용카드를 뿌려댔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일시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회복에 도움은 되었지만, 훗날 [[카드 대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지 못하고 고꾸라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앞에서 말한 신용카드 마구 뿌리기가 가장 심했던 것이 LG카드였다. 말은 천만 회원이었지만 그 중 상당수는 불량 회원이었던 것.] [[신한카드]]에 인수되고 은행계 카드사들은 죄다 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카드 대란 직후에 "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은 당신의 신용을 거는 것이며 마법의 카드가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니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라는 광고를 신용카드 업계에서 내보낸 일도 있었다.[* 애초에 지금도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빛입니다.'''라고 홍보용 포스터나 약관 등 신용카드 관련된 곳에는 항상 대문짝만하게 써 놓는다.] 2014년 이후로는 무차별 카드 발급이 거의 사라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신한은행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던 시절에는 실제로 군대를 막 제대하고 알바를 하거나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예금 평잔이나 대량 급여 이체 등 내부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나마 은행계 카드사는 평잔이라도 보고 전화를 돌리지만, 전업계(삼성, 롯데, 현대)는 그런 거 없고 연령 제한은 맞췄지만 신용카드가 없는 체크카드 회원들에게 마구 권유 전화를 돌리기도 한다. 그리고 은행에 가면 단순히 체크카드 교체를 요청하였을 뿐인데 은근슬쩍 온갖 설득으로 신용카드 신청 서류를 꺼내드는 직원도 있다. 이게 다 실적이니까. 이런 경우 떡밥을 물어도 실제로 심사가 들어가면 재직증명서, 3개월 간의 급여내역서를 갑자기 요구한다거나, 소위 [[주홍글씨]]라고 불리는 말도 안되게 낮은 한도가 나온다거나, 한도는 그럭저럭 나왔는데 상향을 안 시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골탕 먹을 수도 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백수가 [[텔레마케팅]] 전화나 지점에서 평잔 들이밀고 카드 받아도 한도 잘 나오고 상향 잘 해준다. [[롯데카드]]는 롯데멤버스 회원에게 권유 전화를 돌려서 직장이나 재산 등 조건만 맞으면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술했다시피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재직확인전화이면 원활하게 발급되나 최근 정부 시책에 근거하여 특정카드사에서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규로 두 곳 이상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후술되어있다시피 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급여로 찍힌 사본이나 개인사업체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 특정카드사 중에서 유별난 곳은 개인사업체 대표이사와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를 부탁한다고 하거나 아예 전산상에서 서류를 제출하여도 신청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차단하여 타사 카드 중에서 최종발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다시 재신청 부탁드린다고 안내하는 일도 있다. 이를 충족하면 별 상관 없겠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참고하기를 바란다. 단 신규가 아닌 기존회원의 추가발급은 어차피 통합한도이니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도(빌린 돈은 연체 없이 잘 갚았는지, 심지어는 '''잘 빌렸는지''' 등)와 앞서 언급한 조건 및 전술되어 있는 모범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발급여부 및 카드 사용 한도[* 카드로 긁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즉 '이 만큼만 빌려줄게', 다만 자신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한도는 심사를 통해 산출된 가처분소득의 1/n배까지로 제한된다.]와 이자율[* 할부로 물건을 살 때 매 월 갚아야할 이자 액수.]을 정한다. 신용도 평가에는 신용정보회사(KCB-올크레딧, NICE-마이크레딧)이 정한 신용점수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고객 점수도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이라면 카드 발급이 원활하게 가능'''하며, 600점대 이하면 1차적으로 카드발급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일이 많다.[* 하지만 콜센터에 문의하여 민원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발급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용 등급이 낮은데 꼭 필요하다면 한 번 찔러볼 수도 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성공담이 많이 나오므로 참고하기를 바라며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한도에 주홍글씨가 찍혀나와서, 꽤 오랫동안 한도상향이 불가하게 되는 수도 있다.] 참고로 여태까지 아무런 신용 거래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신용]] 등급이 750점 정도로 나온다. 일단 한 번 발급이 승인되고 한도를 부여받으면, '''발급한 카드사를 포함한 전 금융사[* 은행, 저축은행 등 전부]에서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도 한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카드사 입장에서 최고 우량 고객은 자사 카드를 많이 오랫동안 꾸준히 연체없이 이용하는 사람이다. 즉 카드 사용액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전문직에 2년 동안 거래한 고객과, 무직이고 10년 거래한 고객 중 카드사 입장에서는 후자를 더 우량한 고객으로 여긴다. 즉 한 카드사에 많은 금액을 꾸준히, 선 결제하면서 이용하면 한도는 계속 쭉쭉 오를 수 있다. 한 2-3년 쓰다보면, 연회비를 면제해준다거나 바우처를 줄테니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는 전화도 종종 온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은 본인이 절제만 잘 할 수 있다면 조건이 충족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최초 발급시에만 4대보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물어보면서 깐깐하게 따지지, 그 이후부터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많이 쓰고 제때제때 변제하는 고객이 장땡이기 때문. 물론 원칙적으로는 몇달이나 1년에 한번씩 카드사가 한도 적정성 검사를 돌려서 한도가 소득수준이나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긴 하다. 가끔 카드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용점수를 카드사가 조회했다면 이 경우이다. 하지만 한도적정성 검사로 한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다. 그동안 카드사가 먼저 나서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갑자기 내려버리면 고객이 카드사에 항의할 확률이 매우 높고 가뜩이나 금감원 민원까지 넣어버리면 카드사가 확실한 한도하향 이유를 증빙 못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이다. 즉, 연체가 있지 않는 한 한도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0이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