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분증 (문단 편집) === 특수 목적 신분증 === 아래는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을 2018년 5월 8일부로 배제하였다. 현행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분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증 등을 통합한 신분증) * '''[[면허증]]'''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운전면허증]]''' - '''법률 및 판례상,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여서, 범국가적 신분증이 곧 운전면허증 뿐인 국가 등이 존재할 정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경우 국가적 신분증 도입을 특히 혐오하는 여론이 많아 운전면허증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운전면허증으로는 부분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기에 필요에 따라 출생증명 서류를 대신 활용한다. 여권발급 처리시간이 주 혹은 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쪽이 원인이다.][* 운전면허증으로는 육상에서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고,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소형 해상운전면허증]]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기사|대형 해상운전면허증]]이 있다.]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외국인 전용 * '''건강보험증''' * '''[[국가전문자격]]''': 일부 국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서류로도 자주 사용되는 편. *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역영어 및 한자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 * '''[[청소년증]]''' * '''[[대한민국 선원수첩|선원수첩]]''': 원칙적으로 선박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만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만으로 18세 이상이라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이를 통해 크루즈선 지망생들이 아직 선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급받았다.[* 실제로 선원수첩 발급후기를 쓴 블로그를 뒤져보면 크루즈선 지망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기록부, 인감증명서(동의인) 각 1부가 필요하다.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자는 운이 좋으면 당일발급 불가 정도고, 지금 당장에 받고있는 범죄혐의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 발급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급받은 날로부터 혹은 하선한지 5년이 경과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수첩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규 발급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특정 직업의 신분증''': [[공무원증]], [[사원증]] 등 * 공무원증은 선거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 * '''[[경찰|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 신분증''': 군인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 그래서 병으로 제대하고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공무원증을 준다.]에게만 지급되며, 경찰관의 경우도 직업 경찰관에게만 지급되고, 소방관의 경우도 직업 소방관에게만 지급된다.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증이 지급된다. * '''휴가증''': 휴가 중인 장병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장교나 부사관은 신분증이 따로 나온다. [[군사경찰]]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시에도 휴가증을 신분증명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도 휴가 중의 신분 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문 마당이라(…) 대부분 공무원증을 통용한다. 휴가증 단독으로는 신분증명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일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포함, 그 중 하나)과 병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군인을 면회할 때는 [[위병소]]에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데 휴가 때 군인인 친구를 면회한다고 신분증 대신에 위병소에 휴가증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 '''[[학생증]]''' * '''[[국제학생증]]''' * '''[[복지카드]]''':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응시, 선거용 신분확인 등이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 및 무임교통카드 겸용으로 나오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담배 구입 등을 위한 연령확인시에는 사용가능. *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시(공공기관 한정)에는 신청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 IC(Internet Certificat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