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분증 (문단 편집) == 상세 == || [[파일:9303p5_figure5.png|width=100%]] || || TD1 전면부 데이터 요소 배열순서 || 소지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및 직위 등이 적힌다. 십중팔구 [[증명사진]]도 함께 들어간다.[* 증명사진이 없거나 외부로부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발급 국가 및 단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써넣으며, [[중국]]같은 다민족 국가는 출신 민족을 기재하기도 한다. [[독일 신분증]]에는 반대로 성별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도청(행정)|도청]], [[시청(행정)|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 [[대사관]], [[영사관]] 등의 경우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실제로 정부청사, 도청, 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의 경우 경비과 소속 공무원들이 1층 로비에서 출입 상태를 감시하고 있는데, 민원 등의 이유로 청사를 방문한 외부인들이 검색대 통과 전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도 한다.[* 민원인이 할 일 없어서 청사에서 시간 때우고 놀고 싶어서 방문했다면 당연히 내쫓아내지만(사실 내쫓아낸다기보다는, 공무원이 친히 청사 외부 및 청사 내부의 개방된 공간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그 곳에서 시간 때우고 노시는 게 어떠냐고 유도한다.), 반대로 민원인이 중요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을 만나야 된다면 어지간해선 들여보내주는 경우가 절대다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예년보다 공무원들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방된 공간들도 점점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재외공관 영사부는 비자발급 업무로 오게 되는 곳에서는 (일본 대사관 기준으로) 신분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자신청시 주민등록증(사전에 카피한 것을 지참해야한다.), 등본, 초본 중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함정.] --오히려 그런 곳에 갈 때는 당연히 여권을 소지하니 신분증으로서 여권만 있어도 된다.-- 물론 소지품 검사하고 방문 목적을 물어보기는 한다. [[은행]] 업무 및 [[금융투자 관련 정보|여타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에도 [[금융실명제]]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동되어 [[1993년]] [[8월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정각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사실상 다음날인 [[8월 13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통장]]을 발행할 때 서명란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전자 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거래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존의 통장에다 찍어둔 도장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시험이나 [[수능]] 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공인중개사]] 등)이나 국가 고시를 볼 때도 국가에서 발행한 공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고, 부정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뿐만아니라 [[술]], [[담배]], [[성인물]] 등 [[성인]]만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신분증을 흔히 3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 외에 [[청소년증]]도 법적 지위가 있어 [[금융기관]]과 [[공인 어학 시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 확인의 용도로 통용된다. 다만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쓰이기 어렵다. [[학생증]]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 '''행정실'''에서, '''[[생활기록부]] 증명사진과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담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신분증명용으로 쓸 수 있다. 생활기록부 첫 페이지에 '''학교장 직인'''을 찍은 것 또한 같은 효과를 지닌다.][*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근처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16:30까지) 또는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으로 돌진하여 '''생기부 사진과 주민번호 13자리가 나오는 재학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자. 창구에 앉아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직원]]이 당신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NEIS 전산에 등록된 당신의 생기부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말발이 된다면''' 신분증 없이도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발급 자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하며, 당신의 소속학교 교장 직인이 프린트되고 발급기관장(학교장/교육장/[[교육감]])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된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는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선]]이어도 꼭 [[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여권법을 통해 여권을 소지한 자에게만 출국 허가를 내지만 [[유럽 연합]]과 [[러시아]]-[[벨라루스]]는 국내선과 같은 취급이며, [[메르코수르]]와 [[동아프리카 공동체]] 회원국 국적자의 역내 이동은 신분증으로 출입국심사를 받는다.] 몇몇 나라는 국내선 기차 등을 이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한다.([[중국]], [[러시아]] 등) 이 국가들은 기차뿐만이 아니라 역사유적지 입장조차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 쫑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서에 관한 죄#s-3.1|엄격하게 처벌]]한다. 술담배 사겠다고 주민번호를 조작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이 역시 '''범죄라는 말'''.(형법상의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문제는 개념없는 미성년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확인 못한 점주도 잘못한 것이라 누명 씌워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악랄한 [[물귀신 작전]]을 저지르는데 IMF 이후 여야 상관없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없다. 국민 전체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권위주의 국가여도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충분하지 번호를 또 부여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내국 여권]]이 좋은 사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져 왔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의무 신분증은 많지만 문서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100여개국이 있으며,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ational_ID_card_policy.svg|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이다. 국가신분증과 번호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와는 연결되지 않은 신분증 자체의 번호와 같은 다른 특징을 사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없는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한국처럼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한다.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신분증(身份證)[* 중국에서 신분증이라고 쓰면 거의 이걸 뜻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카드로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주소|호구(户口) 소재지]], 신분증 번호 등이 적혀 있다.], 과거 사회주의였던 러시아의 내국인 여권 등이 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함정 카드일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다른 신분증에도 결국 주민등록번호 격인 Personnummer가 적혀 있고 은행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 번호가 찍힌 어떤 형태든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 신분증 발급만 의무가 아닐 뿐.[* 북유럽권에서는 주로 생년월일과 짧은 숫자/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동명이인 구별용 코드를 부여하며 민감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위확인 정도가 끝이다.] 국내의 경우 신분증 발급시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가능한데,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모든 사진을 대조하여 6개월 이후에 동일 사진이 있으면 안 되는 형태다. 즉 운전면허증하고 여권을 3개월 차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권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진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받고 8개월 후에 여권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여권규정을 만족하더라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