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분증 (문단 편집) ==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증 휴대 의무가 없다.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신분증 휴대가 필요하다. * 외국인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용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도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보여달라고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법에는 경찰 등, 권한있는 관헌이 요청시에는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지만, 요청을 하려면 경찰이 먼저 한국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귀화한 한국인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찰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 웬만한 나라에서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 * 운전자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휴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운전면허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것은 무면허 운전이다. 운전면허증 자체를 휴대하지 않은 것과 운전면허 자체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