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식품의약품안전처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식품의약품안전처.jpg|width=100%]]}}}||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중앙행정기관]]. 약칭은 [[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39869|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식약처'''다. 약어에 기관의 뜻이 전부 담겨있고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평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