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복식 (문단 편집) == 절차 == 시성 청원인이 대상자를 성인으로 인정해달라고 [[교황청]] 시성성에 청원하면 해당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게 된다. 시성성에서 이를 접수하면 교황의 권한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가경자]]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가경자가 시복심사를 통과하면 교황의 인가를 받아 복자가 되고, 복자가 시성심사를 통과하면 교황의 인가를 받아 성인이 된다. 1983년 교회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전구]]에 의한 [[기적]] 사례 한 개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순교]]했을 경우 순교를 기적으로 간주하여 기적 심사가 면제된다. 시복식은 행사 주재자와 거행 장소에 있어서 시성식과 대비된다. 시성식의 경우, [[아비뇽 유수]] 시기를 제외하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이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84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 시성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이래 바티칸 이외의 지역에서도 종종 열린다. 그러나 시성 장소의 변화와는 상관 없이 교황만 시성식을 집전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성식이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복식의 경우에는 거행 장소에 대한 제한이 시성식처럼 크지는 않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1년 2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라우렌시오 루이스, 도미니코 이바네스 데 에르키시아, 야고보 기세이 토모나가와 13위 동료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면서 이탈리아 바깥으로 시복 장소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까지는 [[교황]]이 모든 시복식과 시성식을 집전했지만, 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때부터는 교황을 대리한 [[추기경]][* [[추기경]] 가운데서도 시성성 장관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들이 대부분의 시복식을 집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