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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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ification

1. 개요
2. 절차
4. 한국의 시복
4.1. 시복 추진 중?
4.2. 그 외 인물



1. 개요[편집]


가톨릭에서 누군가를 복자로 인정하는 행위. 초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교구주교가 대상자를 시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1634년 7월 6일 교황 우르바노 8세가 교황령 <Cœlestis Jerusalem>을 반포해 시복 권한을 사도좌로 귀속시켰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복 절차의 형태가 갖추어졌다.

축일을 전 세계 교회가 기념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복자는 대상자의 지역, 교구, 단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기념할 수 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자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복자의 숫자가 많으며, 시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씩 복자품에 머무르는 사람도 상당하다.


2. 절차[편집]


시성 청원인이 대상자를 성인으로 인정해달라고 교황청 시성성에 청원하면 해당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게 된다. 시성성에서 이를 접수하면 교황의 권한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가경자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가경자가 시복심사를 통과하면 교황의 인가를 받아 복자가 되고, 복자가 시성심사를 통과하면 교황의 인가를 받아 성인이 된다. 1983년 교회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전구에 의한 기적 사례 한 개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순교했을 경우 순교를 기적으로 간주하여 기적 심사가 면제된다.

시복식은 행사 주재자와 거행 장소에 있어서 시성식과 대비된다.

시성식의 경우, 아비뇽 유수 시기를 제외하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이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84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 시성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이래 바티칸 이외의 지역에서도 종종 열린다. 그러나 시성 장소의 변화와는 상관 없이 교황만 시성식을 집전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성식이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복식의 경우에는 거행 장소에 대한 제한이 시성식처럼 크지는 않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1년 2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라우렌시오 루이스, 도미니코 이바네스 데 에르키시아, 야고보 기세이 토모나가와 13위 동료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면서 이탈리아 바깥으로 시복 장소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까지는 교황이 모든 시복식과 시성식을 집전했지만, 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때부터는 교황을 대리한 추기경[1]들이 대부분의 시복식을 집전하고 있다.


3. 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시복식/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한국의 시복[편집]


2014년 8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시복.


4.1. 시복 추진 중?[편집]


현재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벽 등을 포함한 133위에 대한 시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근현대 순교자 81위, 덕원자치수도원 순교자 38위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여론을 모의거나 추진중이거나 소문만 도는 상태이다. 사실 1건의 시복시성도 매우 힘든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의 경우 선종한 지 5년이 이미 지났지만 어쩐지 시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태석 신부는 교구 소속이 아닌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수도사제이다. 이태석 신부의 시복은 한국 천주교가 아닌 살레시오 수도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살레시오 수도회는 그리 세력이 크지 않다.

최근 광희문(시구문)에서 처형당한 순교자 명단 794명이 정리됨에 따라, 조선시대 순교자에 대한 3차 시복이 추진될 수도 있다.

2015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강론 중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대 교구장으로 순교는 하지 못했지만 부임 중 질병으로 순교한 브뤼기에르 소(蘇) 바르톨로메오 주교를 시복하자"는 이야기를 하여 이에 대한 시복 추진이 있을 수 있다.

병인박해 당시 순교파리외방전교회사제 9명 중 시성되지 못한 2명인 푸르티에 신 요한 신부와 프티니콜라 박 미카엘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측의 요청으로 시성에서 제외당했는데, 시간이 지난 만큼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시성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 두 신부님이 박해 당시 선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체포되어 사형되기까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전자의 경우, 당시 두 신부님은 배론[2]에 위치한 신학교에서 후학 양성을 하던 중이었던 만큼 다소 억울하다 여겨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당시는 고종민 규수의 국혼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던 시기였다. 아마 그 전에 체포되어 순교한 베르뇌 장 시메온[3] 주교 이하 4명의 성직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죽은 것에서 미루어 짐작하고 형식적인 배교나 출국 의사만 물어본 후 사형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국혼이 마무리된 후 체포된 다블뤼 안 안토니오[4] 주교 이하 3명의 성직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심문 절차를 거쳤고, 배교나 출국 의사도 제대로 확인되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 신부님에게는 억울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안중근 토마스 의사에 대한 시복 논의가 한창 일었지만, 일단은 총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점 때문에 진지하게 시복 논의가 되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대한의군 참모 중장 (군인) 신분으로 적의 고위 인물들 중 한명을 제거(사살)한 것을 살해했다는 건 모순이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을 순교로 볼 수 없다는 점(정치적 이유로 죽임당하는 것은 순교가 아님)은 거의 분명해진 듯한데, 증거자로서 얼마나 안중근의 신앙적 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모양. 진보적 천주교계에서는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4.2. 그 외 인물[편집]


정약용을 시복 대상자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배교한 것이 너무 분명하고, 설령 원복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그가 아는 천주교 신자들을 다 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1] 추기경 가운데서도 시성성 장관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2]충청북도 제천시 배론성지. 천주교 원주교구 관할.[3]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4대 교구장[4]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5대 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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