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수신료 인상이 왜 안되는가? ==== 이러한 수신료 저항이 큰 이유는 수신료가 정녕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2020년 수신료 징수액은 6,790억2400만원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6832|중앙일보 '억대 연봉' 조롱에, KBS 내부서도 "수신료 인상 물 건너갔다"]]] 2020년 기준 SBS의 전체 매출은 약 8,200억원, MBC 약 1조 2,000억원, JTBC 약 3,400억원, CJ ENM 미디어 부문은 약 1조 5,000억원이다. 수신료만으로 JTBC의 약 두 배의 매출을 올리고, CJ ENM 미디어 부문의 1/3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그저 KBS라는 이유로 말이다.[* 물론 일본 공영방송 NHK 같은 경우는 수신료만으로 한국보다 훨씬 광고 규제가 느슨한 일본 민영방송 매출을 압도하긴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KBS가 공익성이 있는가는 글쎄? 더군다나 KBS가 주장하는 현실화된 금액인 5,000원만 되어도 공영방송+일부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MBC의 수익을 넘어서며, 수많은 케이블 채널을 보유해 드라마나 예능에서 절대적 입지를 가진 CJ ENM을 턱밑까지 추월하는 수준으로 올라온다. KBS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단적인 예로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었던 [[추적 60분]]을 경영 효율이란 명목을 내세워 [[시사직격]]이란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904000329|#]] ~~그러면서 [[1박 2일]]은 부활시켰다~~ 반면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아직도 내보내고 있다. 거기에 KBS는 수신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만하다. 이는 EBS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수신료의 91%를 KBS가 가지고 한국전력이 6%를 차지하며, EBS는 한국전력이 떼는 수수료보다도 적은 겨우 3%를 할당받는다. 약 7,000억원을 받는 KBS에 비해 EBS는 기껏해야 약 200억원이 되는 돈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BS는 교육방송으로 수능 연계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교재와 수능 연계라는 치트키가 있어서기는 하지만 다른 사설 교재에 비해 한없이 가격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반면 KBS는 딱히 한 게 없다. 그렇다고 제작 현장에서 제대로 하는가 하면 또 글쎄? 2021년 1월 KBS 예능 프로그램인 ‘[[개는 훌륭하다]]’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가 [[강형욱]] 씨 등 출연진에게 수억원대의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KBS의 간판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TV는 사랑을 싣고]]’ 역시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알려졌다. '개훌륭' 논란 당시 KBS 측은 “제작비를 지급했으나 제작사 측에서 출연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해당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는 새로운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3335|#]] 그런데 이는 단적으로 외주제작사의 문제라 보기 어려운 것이 KBS는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외주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계속 적발되자 방통위가 2019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신료 결정권을 KBS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BS를 비롯해서 방송업계에서는 수신료결정을 중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KBS는 [[개소리|"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를 산정하면 KBS 이사회의 수신료 산정 기능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며 공적책무별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KBS 운영방향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KBS가 수신료 결정권을 지녔음에도 수많은 부역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거기에 불거진 연봉 1억 논란,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1/02/19/CTJJKHBGOJB4HBVS372F7WPNO4/|흑인이 진화하면 백인이 되는 포스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920558292129&VN|조선팝 일본성 사용]][* 모르고 썼다는데 그럼 시청자들은 전부 일본성 마스터급이라 알아차린 것인가?]이 있다. 기존의 TV 채널의 위상은 매우 하락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전, [[유튜브]]와 [[트위치]], [[넷플릭스]] 등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발전은 더 이상 TV를 필수 물품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6000908|#]]] 이러다 보니 집에 TV가 있어도 그렇게 큰 가치를 못느끼게 되고, [[지상파]]나 [[케이블TV|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것이 아닌, 넷플릭스나 [[게임기]]를 위해 장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유선전화기와 마찬가지로 TV 자체가 집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마당에 KBS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수신료 2,500원도 아까운데 올리겠다니 거부감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의 재난문자[* [[피처폰]]과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는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하지 않아 WCDMA의 경우 받을수 없었다. 다만 LGU+는 CDMA 2000 1xRTT, Rev.0/A/B라서 그런거 없었다.]가 현대에는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의 의의가 예전 같지 않을 뿐더러, [[서울 공화국]]인 한국 특성 상 지방의 사람들에겐 사실상 차별적인 재난방송[* 서울,경기도와 관련이 없으면 이미 재해 재난이 다 지나간뒤 재해가 왔다고 뒤늦게 보도하는 식. 아래 사례 각주의 부산, 경남 폭우의 경우 이미 새벽부터 내린 비로 출퇴근시간부터 도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며 조금씩 배수가 되기 시작했으나 점심을 지나자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퇴근시간이 되자 이미 마비된 배수시설에 타격을 입어 침수상태가 심각해졌으며, 심지어 지하차도에 차량이 갇혀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 문제는 이 모든 비가 지나고 난 밤 10시 이후에 특보랍시고 속보를 내보냈다.] 때문에 KBS가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꼴이다.[*사례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240292&t=NN|부산 폭우 사태에 KBS 수신료 불똥…"재난방송 역할 못하면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51244001&code=960100|늑장 대응·정보 부족·수어 통역 X···지상파 산불 재난 방송 ‘엉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43880|태풍 링링·타파 보도량 2배 차이 왜?… ‘지방차별’ 논란]]] 각주의 해당 문제는 지방에는 KBS 방송을 총괄하는 방송총국만 없지 KBS 지방방송국이 곳곳에 있으므로, 재난지역 소식을 옆동네의 NHK 마냥 지방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송은커녕 재난이 다 지나간 뒤 늑장 방송을 실시했다. 행안부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은 2016~2017년의 동남권 지진(울산, 경주, 포항)의 삼연타로 재난문자의 늦장 대응으로 제대로 데인 뒤, 경미한 사안에도 과도할 정도로 울려대서 말이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 확실히 신속하고 정보 전달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공영방송인 KBS의 재난방송은 늦어도 너무 늦고, 그마저도 보도량마저 차별적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2021년 6월 16일 이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는 2021년 6월 17일 이후 선포된 재난지역부터 유효하다. 재난지역의 혜택이 재난에 관련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재난방송을 당담하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면제에 포함시킨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