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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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적
3. 한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
3.1. 수신료 인상
3.1.1. 수신료 인상이 왜 안되는가?
3.2. 시청료/수신료 납부거부운동
3.3.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3.4.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4. 외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受信料 #KBS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1] 다수의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송을 운영하며[2],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지는 않고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와 협찬으로 마련한다. 물론 국영방송이라고 해도 시청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KBS가 공식적으로 국영방송으로 지정될 시기부터 시청료를 받았다. 다만 국영방송 체제인 나라라고 해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중국러시아, 태국, 2000년대 이전의 대만처럼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2. 목적[편집]


공영방송도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업 광고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공영방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이 집행하기 때문에 기업 눈치를 봐야하고, 정부 예산은 정부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영방송이, 특히 보도 부문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다.

결국, 공영방송사는 기업과 정부가 아닌 또 다른 집단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신료이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공영방송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국민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그 예며, 국민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공영방송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다수 시청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방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이상적인 경우고 현실은 시궁창에 가깝다. 어차피 국내에서 수신료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스를 개판으로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개판으로 만들더라도 시청자가 방송국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며, 공영방송사 직원들은 일을 개판으로 처리해도 수신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마냥 철밥통이 된다. 게다가 공영방송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다가 선임기구인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임명권을 지니고, 비율도 여7 : 야4로 구성된다. 사장은 보도본부장, 통합뉴스룸(보도국) 국장 및 시사제작국장, 분야별 주간(부국장), 휘하 보직부장들을 차례로 임명하고 보도국장과 보직부장들이 여당에 불리한 뉴스를 검열/삭제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며, 이런 방식은 수신료가 의미가 없어지는 주된 이유다.

한편 수신료를 걷지 않고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맡은 PBS라디오 방송을 맡은 NPR. 상업광고는 원천 금지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정 상태가 달라진다. 대체로 좌파적인 민주당은 예산 지원을 늘리고, 우파적인 공화당은 예산 지원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방송사는 장기 투자에 어려움이 생긴다. 반면,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는 상업방송들은 말할 것도 없이 광고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된다. 바로 제작 비용. 재미는 없지만 사회에서 소홀히 하는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사회의 이목과 관심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청률이 저조하든 말든 꾸준히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시사 다큐의 경우 공영방송이 아닌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이곳들 조차도 재정 위기가 닥칠 경우 바로 시사 다큐 제작부터 줄인다. 1984년 '긴급점검, 기도원’ 편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 법제화 계기를 마련하고, 2006년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편으로 음식물 포장지에 식품첨가물 기재 의무화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에 이바지했던 KBS 추적 60분이 결국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2019년에 사라져버렸다. #[3]


3. 한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편집]


방송법[4]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수신료를 받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수신료를 극소량(70원, 2.8%) 분배한다. 반면 민간 상업방송으로 출발했다가 5.16 쿠데타와 언론통폐합 등으로 소유권 변화를 거쳐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상업형 공영방송 문화방송(MBC)은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으로만 운영하며 KBS의 수신료를 분배받지 않는다. 당연히 SBS지역민방은 말 그대로 민간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수신료와 관계가 없고 모든 재원을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에 의존한다.

한국에 수신료 징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는데, 이때는 라디오 청취자가 대상이었다. 수신료 징수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영국 BBC 방식을 일본 NHK가 참고[5]했는데,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방송협회가 이를 다시 참고한 것이다.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 않고 일제 때 도입된 사실만 보고 수신료 제도가 일제의 잔재라며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그러나 라디오 청취료는 1940~50년대 중일전쟁, 남북분단,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정부차원에서 백기를 들고 청취료 제도를 폐지했다.

1963년 1월 1일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TV 수신료가 징수되었는데, 아직까지 농업국가였던 1962년 당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신료 징수와 함께 광고방송도 같이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수신료는 월 100원씩이었으며, 쇠고기 1근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여하튼 당시에 수신료가 그다지 값싸지가 않아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과자사탕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반발이 꽤 거셌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당시에 부유층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물품이었기에 당대에는 일부 부유한 계층의 푸념 정도에 그쳤다.

초기에는 시청료 징수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했으나 비리 문제로 인해 몇년 후 직영으로 전환했다. 1968년 문화공보부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 서울중앙방송국, 서울국제방송국과 통합되어 '중앙방송국'으로 개편되어 업무부가 맡게 되었다.

1972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이후 제21조에 못박아 두었고, 당시에는 체납 시 동조 2항[6]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후 이를 징수토록 했다. 1973년 공사 출범 당시부터 업무국 산하 징수부에서 이를 맡도록 했고, 1980년까지 수차례 오르다가 1981년 이래로 컬러 TV에 한해 월 2,500원씩 걷게 되는데, 당시 2,500원은 일간신문 1개월 구독료였다고 한다. 한편 흑백 TV 수신료는 오르지 않고, 1984년 10월 들어서 흑백 TV 수신료를 폐지했다.

그 사이 1984년 조직개편 당시 상위부서인 업무국은 '자금관리국'으로 개편되었고, 1985년 12월 31일 개정 시부터 관련 규정이 12조로 이동되어 KBS가 소관 부처인 문화공보부의 승인 하에 강제징수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7] 1986년 상위 부서가 '업무국'으로 개칭된 후 1989년에 정식 명칭을 종전의 시청료에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개칭했다. 1990년 조직개편 후 징수부가 폐지되고 '업무1부'에서 맡도록 했고, 부장 밑에 징수 및 통합공과 2개 차장직을 각각 두었다. 1993년부터 출장소는 '사업소'로 바꾸었고, 1994년 '업무부'로 단일화했다.

가정에 텔레비전만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 말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든, 내가 지상파로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로 수신을 하든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오해가 있는데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채널(방송법 제78조)로 KBS와 EBS는 방송법상 케이블 방송 운영사나 IPTV 운영사, 스카이라이프에게 채널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즉, 유료방송의 요금에는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8] 2012년에 KBS와 케이블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그 말인즉 KBS는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수신료를 내거나, 없앨 거라면 KBS(1588-1801)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원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텔레비전을 없앤대고 말하면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에서는 1세대별로, 그 밖의 공간에서는 1대별로 징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자연적 난시청 지역 거주자[9], 전력 사용량이 적은 곳[10]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는 91% 정도를 KBS가 갖고, 3%는 EBS가 갖는다. 나머지 6%는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한국전력이 가져간다.

한동안 수신료 징수는 당초 KBS가 본사를 비롯 산하 지역국 밑에 전국 방방곡곡마다 출장소를 둔 후, 징수원을 시켜 별도로 고지서를 청구하고 징수하는 게 고착화되었다. 1983년 2월 내무부가 '공과금 일원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신료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통합한 '통합공과금 제도'를 9월부터 서울 2개구, 충남 대전, 경북 경주 등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했다. 1986년 11월 서울 4개구, 인천, 대구 등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처음 실시해 1988년 서울 전역, 부산, 광주까지 확대되었고, 1990년 도청소재지 및 인구 40만명 이상 11개시, 1992년 인구 10만 이상 및 공과금보급 6종 지역 29개시로 각각 넓혀졌다. 이때도 KBS는 지자체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되었고, 2000년 한국방송공사법이 방송법에 흡수되면서 관련 규정이 방송법으로 넘어갔다. 합산 청구가 처음 도입될 당시 꽤나 시끄러웠는데, 그 이유는 방송과 전기사업은 서로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수도 요금과 가스 요금을 같이 내는 꼴이다.[11]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기를 볼모로 잡아 강제징수를 하려든다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3.1. 수신료 인상[편집]


KBS: 수신료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국민: 안 돼 안 올려줘 올려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2013년,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며,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인상안에 따르면 수신료는 1,500원 인상된 4,000원이 된다. 광고 비중은 40%에서 20%로 주는 반면,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으로 오른다. 진보 진영과 야당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차인 국회에서 인상안 통과에서 발목 잡혔다.

사실 수신료 인상안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물가가 30년 새 많이 올랐고, 공영방송이 지금보다 수익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올리는 게 좋기 때문. 1993년, 2007년 정연주 사장 재임기, 2010년 김인규 사장 재임기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국민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1981년전만 해도 수신료는 800원이었던 걸 무려 3배나 올렸기에 당시 엄청난 반발도 있었다. 당시 물가 상황에서는 제대로 바깥에서 밥사먹는 것보다 세 배나 비싼 돈이었으므로 그 시절 엄청나게 올렸으니 더 올릴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불공정 보도와 방만 경영 그리고 부족한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 즉, 일이나 제대로 하고 수신료를 올리라는 이야기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종합편성채널을 도우려고 수신료를 늘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아닌 의혹도 받고 있다. 수신료가 늘면 광고를 줄일 것이고 그 광고는 종합편성채널로 갈 것이기 때문.

KBS도 부정적인 여론을 아는 지 2013년부터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12] 라는 문구를 마구 내보내고, 광고도 해댄다.

KBS에서 수신료 '인상안'이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프레임 짜기이기도 하다.

한편, EBS도 수신료를 늘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배분하는 몫을 늘려달라고 주장한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한 대가로 얻는 수수료 135원보다도 적고,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9%(165억원)에 불과하며 출판이나 DVD 판매 수입 등 원래는 부대사업이 되어야할 것이 주 재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행 2.8%에서 15%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13]

하지만 KBS가 계속 잇따른 논란들과 부역짓들[14]을 많이한 영향 때문인지 2018년 설문조사에서 무려 84.3%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1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수신료 환불해달라는 비율이 11.35%로 2016년 때(4.7%)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출처 2018년에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이 3만건 이상이다.해당 기사 즉 정권에 상관없이 KBS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정부의 성향에 상관없이 극히 부정적이다. 2021년에는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이 4만건 이상이다.해당 기사

2021년 1월 6일자로, 방통위에서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안을 제도의 개선으로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수신료 인상을 허용했다![속보] KBS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가능성이 낮다.


3.1.1. 수신료 인상이 왜 안되는가?[편집]


이러한 수신료 저항이 큰 이유는 수신료가 정녕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2020년 수신료 징수액은 6,790억2400만원이다.[15] 2020년 기준 SBS의 전체 매출은 약 8,200억원, MBC 약 1조 2,000억원, JTBC 약 3,400억원, CJ ENM 미디어 부문은 약 1조 5,000억원이다. 수신료만으로 JTBC의 약 두 배의 매출을 올리고, CJ ENM 미디어 부문의 1/3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그저 KBS라는 이유로 말이다.[16]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KBS가 공익성이 있는가는 글쎄? 더군다나 KBS가 주장하는 현실화된 금액인 5,000원만 되어도 공영방송+일부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MBC의 수익을 넘어서며, 수많은 케이블 채널을 보유해 드라마나 예능에서 절대적 입지를 가진 CJ ENM을 턱밑까지 추월하는 수준으로 올라온다. KBS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단적인 예로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었던 추적 60분을 경영 효율이란 명목을 내세워 시사직격이란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 그러면서 1박 2일은 부활시켰다 반면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아직도 내보내고 있다.

거기에 KBS는 수신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방만하다. 이는 EBS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수신료의 91%를 KBS가 가지고 한국전력이 6%를 차지하며, EBS는 한국전력이 떼는 수수료보다도 적은 겨우 3%를 할당받는다. 약 7,000억원을 받는 KBS에 비해 EBS는 기껏해야 약 200억원이 되는 돈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BS는 교육방송으로 수능 연계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17] 반면 KBS는 딱히 한 게 없다. 그렇다고 제작 현장에서 제대로 하는가 하면 또 글쎄?

2021년 1월 KBS 예능 프로그램인 ‘개는 훌륭하다’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가 강형욱 씨 등 출연진에게 수억원대의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KBS의 간판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TV는 사랑을 싣고’ 역시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알려졌다. '개훌륭' 논란 당시 KBS 측은 “제작비를 지급했으나 제작사 측에서 출연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해당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는 새로운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다. # 그런데 이는 단적으로 외주제작사의 문제라 보기 어려운 것이 KBS는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외주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계속 적발되자 방통위가 2019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신료 결정권을 KBS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BS를 비롯해서 방송업계에서는 수신료결정을 중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KBS는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를 산정하면 KBS 이사회의 수신료 산정 기능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며 공적책무별 수신료를 산정하는 것이 KBS 운영방향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KBS가 수신료 결정권을 지녔음에도 수많은 부역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거기에 불거진 연봉 1억 논란, 흑인이 진화하면 백인이 되는 포스터, 조선팝 일본성 사용[18]이 있다.

기존의 TV 채널의 위상은 매우 하락했다. 스마트폰인터넷의 발전, 유튜브트위치, 넷플릭스 등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발전은 더 이상 TV를 필수 물품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19] 이러다 보니 집에 TV가 있어도 그렇게 큰 가치를 못느끼게 되고, 지상파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것이 아닌, 넷플릭스나 게임기를 위해 장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유선전화기와 마찬가지로 TV 자체가 집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마당에 KBS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수신료 2,500원도 아까운데 올리겠다니 거부감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의 재난문자[20]가 현대에는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의 의의가 예전 같지 않을 뿐더러, 서울 공화국인 한국 특성 상 지방의 사람들에겐 사실상 차별적인 재난방송[21] 때문에 KBS가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꼴이다.[사례] 각주의 해당 문제는 지방에는 KBS 방송을 총괄하는 방송총국만 없지 KBS 지방방송국이 곳곳에 있으므로, 재난지역 소식을 옆동네의 NHK 마냥 지방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송은커녕 재난이 다 지나간 뒤 늑장 방송을 실시했다. 행안부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은 2016~2017년의 동남권 지진(울산, 경주, 포항)의 삼연타로 재난문자의 늦장 대응으로 제대로 데인 뒤, 경미한 사안에도 과도할 정도로 울려대서 말이 많았지만 과거에 비해 확실히 신속하고 정보 전달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공영방송인 KBS의 재난방송은 늦어도 너무 늦고, 그마저도 보도량마저 차별적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2021년 6월 16일 이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도 적용되지 않았다.[22]


3.2. 시청료/수신료 납부거부운동[편집]


1980년대에 있었던 일로, 통합공과금 시행 중이던 일부 도시를 빼곤 전기세와 통합징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당시 KBS는 정부에 언론통제땡전뉴스와 편파보도를 일삼고, 난시청을 방치했으며, 만화영화를 거의 외화로 채웠다. 게다가 당시 2,500원은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23], 상업광고도 마구잡이로 내보냈기 때문에[24] 시청자들은 불만이 드높아져 갔다.

이런 와중에 1982년 전라남도 농촌 지역에서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25]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난시청 문제와 편파보도 문제로 불만이 커져 시청료 미납 가구가 점차 증가했다. 1986년 1월 20일에는 종교단체 주관하에 KBS TV 시청료 거부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당시 제 1야당이던 신한민주당도 이에 동참하여 KBS 뉴스 안보기 운동을 전개했다.

KBS는 어떻게든 거부 운동을 막아보려고 애썼다. 1985년 5월 1일 KBS 1TV의 술, 유흥업광고가 폐지되고, 동시에 저녁 블록광고량을 20%(10건→8건) 감축시켰다. 1986년 7월 KBS 1TV 평일 오후 블록광고를 폐지했다. 하지만 보도행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운동을 탄압하며 대도시에 '통합공과금' 제도까지 도입한 후, KBS에 강제징수권을 부여했다. 결국 1988년 시청료 징수액이 790억원으로 당시 최고점을 기록했던 1984년의 1255억원보다 465억원이나 줄어들고 징수율도 44.3%에 그치는 대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 시청료 거부운동이 미친 영향은 커서 1987년 6월 항쟁 발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26], 6.29 선언 이후 KBS 노동조합 설립, 시사 프로그램 신설(뉴스비전 동서남북, 생방송 심야토론, 르포60 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등 방송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워낙 크게 데인 정부는 1994년에는 1TV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하여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시청료를 수신료라고 이름을 바꾸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로 수신할 수 있다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 때 우파 시민단체 등에서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수신료 납부의무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KBS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주도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나오자, 2003년 11월 야당인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골자로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에 가입한 시청자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 저지했다. 새천년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KBS가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4개 친여 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반대했다. 프레시안은 KBS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나라당,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철회하라"라는 기사를 내었고,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좌파 언론들도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간접 비난하고 나섰다.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파동은 해를 넘겨 2004년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나 결국 수신료 분리 요구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다.

2005년 9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가 서울행정법원에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006년 8월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는 다시 KBS 수신료의 ‘강제 징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KBS 수신료 강제 징수 위헌 논란이 일었다. 추진본부는 수신료 강제 징수는 조세법률주의, 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 그러나 헌재는 “방송법 제64조 등에 따른 것으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2007년 KBS가 정권이 바뀌기 전 노무현 정부 내에 수신료 인상 처리를 추진하였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제출할 예정임이 알려졌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선(先) 공영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 #

이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며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KBS에 동조해왔던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다. 2009년 1월 오마이뉴스도 ‘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라는 기사를 내며 보수단체를 비꼬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고, 야당이 된 민주당도 2009년 1월 성명서를 내고 KBS 이병순 사장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불을 지피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4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5~6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오마이뉴스 등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병행하며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 2003년 정부와 여당 측을 적극 옹호하며 한나라당과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적극 비판했던 김평호[27] 단국대 교수는 2010년에는 180도 입장이 달라져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은 시민의 참정권 행위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2012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프레시안KBS의 행태는 반역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도를 내며 수신료 거부 운동을 확산했다. 2013년 미디어오늘도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 기사를 통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에도 한계레신문은 '“오늘 전화해 KBS 수신료 거부했습니다” 수신료 거부 움직임 확산'이라는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신료를 환불받는 방법을 소개하며 수신료 거부 운동을 확산시켰다.

2014년 KBS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자 다시 한번 대대적인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언론노조,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쳤으며, 진중권 동양대 교수, 소설가 이외수 등도 SNS를 통해 이에 동참했다. 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우리 법은 수신료를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어 수신료 납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수신료 거부 운동이 더욱 거세어졌고,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신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많은 동의를 받았다. 결국 청와대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신료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폐지를 주장해 온 지난 주장을 뒤엎고 오히려 "수신료 거부 운동은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수신료 거부 운동에 완강히 반대했다.수신료 거부운동? 한국당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

언론계도 정권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주장을 뒤엎는 짓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때 공약대로 막상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자 그동안 수신료 거부 운동을 주장하며 분리징수 운운하던 언론들이 갑자기 KBS 수신료 수호로 기조를 바꿨기 때문이다.[28][29] 한국 언론 특유의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국민 여론조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만 더 커졌다. 앞으로도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3.3.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편집]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지역번호 + 123)에서 할 수 있다.

2015년 들어서 1인 가구 증가 같은 삶의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TV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증가 등으로 집에 TV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도한 교육열에 따라서 수험생 자녀를 둔 집안의 경우 의도적으로 TV를 없애는 경우도 많은데[30]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잘못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알게된 사람들이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신료 환불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방문을 통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환불 절차를 거친다.

2013년 《미디어오늘》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며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31]이라는 기사를 낸 바 있다.

심지어 《오마이뉴스》는 2009년 1월 6일자 기사에서 “TV 유무에 관한 한전과 KBS 직원의 확인 없이도 전화 접수만으로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삭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KBS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을 믿고 전화 접수도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오마이뉴스》는 “물론 TV 수신료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KBS와 한전은 수신료 환불 요구시 TV가 있는지 일일이 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와서 확인하고 간다고 한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KBS 수신료를 환불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한 해에만 3만6273가구가 수신료를 환불받았다.

아파트에는 주방 모니터가 기본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주방 모니터, 특히 TV튜너가 있는경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주방 모니터를 제거하고 환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집에 십자 드라이버가 있다면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이 나사 몇개만 풀고 커넥터 뽑으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3.4.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편집]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된 수신료는 언론계에서는 TV 수신료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2022년 7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발언을 하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드디어 한국도 수신료가 분리징수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분리징수라는 것은 공영방송이 사실상 수신료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32]이라 KBS 측이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 대부분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마당에 저항하긴 힘들어 보인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으로 게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진행 결과에 따라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생겼다. #1 TV 수신료 강제징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했다.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은 5일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납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1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입장을 밝혔다.#1 6월 8일자 메인뉴스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응하는 리포트를 주요하게 배치하며 다섯 꼭지나 배치하여 자사 입장을 보도했다.#1 #2

2023년 6월 8일, KBS는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할 경우, 사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를 사실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지 말고 ‘국민이 선택할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전 정권 인사 내보내기’로 몰아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2


4. 외국의 수신료 징수 현황[편집]


유럽의 수신료 납부 체계 지도




수신료 있음
TV수신료
TV수신료와 광고
TV수신료, 광고, 정부 지원
수신료 없음[33]
정부 지원과 광고[세금]
공영방송 없음
정부 지원[세금]
불명
해외에도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 주로 서유럽에 많고 일본 NHK, 영국 BBC[34], 독일 공영방송(ARD, ZDF 외) 등이 있다. 이들 공영방송들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다큐멘터리, 문화예술, 역사, 사회 분야의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수신료로만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있고, 광고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컴퓨터, VCR, 태블릿 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수신료를 징수하려는 시도도 있다. 각종 수신 도구에 수신료 징수는 한국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신료는 당연히 방송사가 직접 징수한다.

일본방송협회(NHK)는 대표적인 사례. 일요일 저녁이든 악천후든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오며, 심한 경우 인터넷 연결이 되어도 수신료를 걷어가려고 한다. 일본어를 못하는 채 해도 해당 언어 사용자를 (특히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경우) 데려와 통역해가며 수금을 시도하는 집념도 보여 준다. 항목 참조. 이런 NHK의 행태에 분노해 NHK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국민을 지키는 당도 창당된 바 있는데 무려 일본 국회 양원에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이다.

스웨덴에서는 가정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하며, 그 동안 수신료를 걷던 핀란드에서는 특수 세금제도로 대체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2014년부터 거주지 혹은 가구 단위로 수신료를 징수한다. 현재 한 가구당 월 18.36유로, 월 2만 5천원 가량을 징수하고 있다. TV가 없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되거나, 스마트폰 등이 있다면 짤없이 내야한다.[35] 단지 집에 TV, 인터넷이 되지 않으며 스마트폰도 없이 라디오만 있다면 면제 받을 수는 있다. 어쨌든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형태의 공간에서 내야하는 관계로 외국인이라도 독일 관청에 주거 등록을 하면 바로 그 정보가 ARD로 공유되어 고지서가 며칠 안에 날아든다. 기숙사 거주자도 내야 한다.[36] 인두세? 다만, 직업훈련 중이거나, Hartz IV(최저생계 보장비), BAfoG(일종의 국가장학금) 수령자나 특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 혹은 장애수당 수령자의 경우 수신료가 면제 혹은 할인된다. 강제성과 금액 등의 문제로 두 차례 헌법 소원에 갔으나 결론은 합헌이었고 단지 불합리한 몇가지 경우에 대해 규정을 개정했을뿐이다.

다만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다르다.
  • NHK는 버티고 안 내는 사례가 많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난다.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NHK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징수한 2009년 도쿄지법 판례가 있다. 단, 이 경우는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NHK가 승소한 케이스이다. 2004년에 NHK의 어느 PD가 제작비를 부정 사용했을 때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안 내서, 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임원 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6개월간 감봉을 당하고 회장은 사과 방송을 하는 일이 있었다. 2014년에도 새로 선임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일삼자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었다. 여기서 수신료는 국민이 집단으로 공영방송을 통제할 훌륭한 수단이 된다.
  • 수신료 징수제의 원조인 BBC는 전파탐지차량(TV detector van)까지 동원해 방송 수신여부를 조사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은 시청자에게 최고 1,000파운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그만큼 강제성이 높다는 것.
  • 독일은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가구는 모두 기본적으로 방송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단지 면제나 할인 대상일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감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는 모든 가구가 받는다고 봐야 한다.[37] 정당한 이유 없이 연체 되었을 경우 몇 번의 독촉 후 인카소라는 추심 업체로 넘긴다. 무시무시한 추심 수수료와 더불어 원리금을 독촉받게 되며, 인카소로 넘어간 연체 정보는 당연히 기록에 남아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참고로 세금의 경우에는 안내고 버티면 탈세로 고발되거나 압류 딱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를 추심업체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 도로공사도 통행료를 계속 안내면 차를 압류하지 추심업체에 바로 넘기지는 않는다. 한전의 경우도 큰 금액을 미납해야 보증보험사로 넘기는 정도이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탈리아는 수신료 징수방식이 한국과 똑같다.


5. 여담[편집]


  • 수신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송사에서 괜찮은 작품이 나오면 "와! 수신료 값 좀 하는데?" 같은 표현이 찬사로 쏟아진다.[38] 반대로 망작이 나오면 "수신료 물어내!" 같은 비난 폭탄이 떼로 투하된다. 작품이 엄청난 호평에 최다 시청자 수도 끌어모으면 "이거 혹시 수신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음모 아냐?" 같은 망상도 심심찮게 등장하며, 이는 한국 KBS, EBS, 일본 NHK, 영국 BBC 등 여러 방송사가 해당한다. 캐나다 CBC처럼 수신료 대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 "수신료"라는 표현을 "세금"으로 치환하면 되며, 미국 PBSNPR 같은 경우 "기부금"이라는 표현으로 치환하면 된다.

  • 2020년 기준으로 40년째 동결된 수수료 인상안 떡밥이 심심하면 나온다. 기사 섣불리 수신료를 인상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등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 언론계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과거엔 NTSC-J처럼 지상파로는 VHF-High와 UHF 그리고 CATV대역[39]만 시청이 가능해도 PAL/SÉCAM처럼 컬러방식이 달라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40][41]

  • 디지털방송도 마찬가지로 TV방식이 달라도 셋톱박스로 시청할수 있기에 호환되지 않는 튜너가 있어도 내야한다.

  • 공영방송의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방송 수신 자체는 가능하도록 해두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 시청 중 수신료를 납부하라는 자막이 뜨면서 시청을 방해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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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 자체로는 유료방송 수신료도 포함하지만, 보통 공영방송 시청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에 한정하여 쓰인다. 똑같이 수신료를 내는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의 큰 차이점은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경우 무조건 부과되는 등의 강제성이 있고 내지 않아도 방송 시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유료방송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신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영방송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걷을 필요가 없다. 국영방송임에도 수신료를 걷는 경우는.. KBS는 국영인 시절이나, 명목상 공영이었지만 사실상 국영인 시절에도 수신료를 받았다.[2]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광고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3] 단, 후속작인 <시사직격>이 <추적60분>의 맥을 잇긴 한다.[4] 세부적인 해당사항은 방송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9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5] NHK는 지금도 상업 광고를 거의 편성하지 않는 대신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일본인들도 NHK의 수신료 징수에 대해 거부감이 커서 수신료 징수 찬반이 뜨거운 감자로 있다. 심지어 반NHK만을 구호로 내건 단일쟁점정당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다.[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7] 제12조(시청료등의 징수) ④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8] 비슷하게도 영국에서는 셋톱박스를 BBC 방송을 수신할 보조 장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셋톱박스에는 수신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9] 자연적 이유로 KBS 1TV, KBS 2TV 중 어느 하나라도 원활히 볼 수 없으면 인정된다.[10] 주택용은 월 50kWh 미만, 영업용은 0kWh[11] 여담으로 한국전력은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연합뉴스가 소유했었으나, 외환위기가 닥치고 나서 한국전력이 자회사 한전정보네트웍을 통해 지분을 인수했다. 전력과 방송 사업은 사업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도, 한국전력은 케이블 방송 NO(Network Operator) 역할 등과 같이 언론계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12] 뉴스에서만 나온다.[13] 현행 수신료 기준으로는 375원이고, 2014년 인상안 기준으로는 600원이다.[14] 해당 항목 참고. 특히 저 문서들 중 가장 대표적인게 KBS가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를 TV로 내보냈었다.[15] 중앙일보 '억대 연봉' 조롱에, KBS 내부서도 "수신료 인상 물 건너갔다"[16] 물론 일본 공영방송 NHK 같은 경우는 수신료만으로 한국보다 훨씬 광고 규제가 느슨한 일본 민영방송 매출을 압도하긴 한다.[17] 물론 교재와 수능 연계라는 치트키가 있어서기는 하지만 다른 사설 교재에 비해 한없이 가격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18] 모르고 썼다는데 그럼 시청자들은 전부 일본성 마스터급이라 알아차린 것인가?[19] 참고 : #[20] 피처폰과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는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하지 않아 WCDMA의 경우 받을수 없었다. 다만 LGU+는 CDMA 2000 1xRTT, Rev.0/A/B라서 그런거 없었다.[21] 서울,경기도와 관련이 없으면 이미 재해 재난이 다 지나간뒤 재해가 왔다고 뒤늦게 보도하는 식. 아래 사례 각주의 부산, 경남 폭우의 경우 이미 새벽부터 내린 비로 출퇴근시간부터 도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며 조금씩 배수가 되기 시작했으나 점심을 지나자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퇴근시간이 되자 이미 마비된 배수시설에 타격을 입어 침수상태가 심각해졌으며, 심지어 지하차도에 차량이 갇혀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 문제는 이 모든 비가 지나고 난 밤 10시 이후에 특보랍시고 속보를 내보냈다.[사례] 부산 폭우 사태에 KBS 수신료 불똥…"재난방송 역할 못하면서", 늑장 대응·정보 부족·수어 통역 X···지상파 산불 재난 방송 ‘엉망’, 태풍 링링·타파 보도량 2배 차이 왜?… ‘지방차별’ 논란[22] 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는 2021년 6월 17일 이후 선포된 재난지역부터 유효하다. 재난지역의 혜택이 재난에 관련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재난방송을 당담하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면제에 포함시킨 것이다.[23]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 3~4만 원 정도되는 가치를 지녔다.[24] 다만 1960년대에도 상업광고를 대놓고 내보냈긴 했지만 그 시기에는 TV 자체가 귀한 물건이라서 수신료 거부운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엔 어려웠다. 뭐, TV를 일부러 없는 척하고 수신료를 일부러 안내는 경우는 많았지만.[25] 다만 그 이전에도 시청료 납부를 안하던 가정수가 그리 적은 편은 아니었다. 수신료를 아낄려고 TV 없는 척하는 가정이 꽤나 많았다고. 하지만 "사회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었던건 이 시기.[26] 참고로 6월 항쟁 당시 KBS의 편파보도에 분노한 시민에 의해 KBS부산, KBS대전, KBS순천 등 일부 지방 계열사 건물이 불에 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27]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자체평가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28]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 오늘[29] 기레기/특징 문서에도 잘 나와있지만 한국 언론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정권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바를 쉽게 뒤집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괜히 언론 신뢰도가 밑바닥을 기는게 아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스스로 특정 정당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처하는데 어떤 국민이 이런 언론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건 한경오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도 해당 되는 말로 한국 언론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핵심 언론사들이다. 한국 언론 특유의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발생하는데 훗날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 지금의 KBS 수신료 수호에서 또 수신료 거부 운동 운운하며 분리징수 하라는 기사를 쓸 수도 있다. 반대로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KBS 수신료 수호로 논조를 바꾸는 언론사도 있을 것이다.[30] 물론 요즘은 학생들이 아예 TV를 안 봐서… 대신 SNS나 게임 등으로 자주 쓰는 휴대폰 사용을 막는다.[31]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32] 민법상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는 거라... 전 국민을 소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소송 비용이 더 든다.[33] 수신료 이외의 수단 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세금] A B 세금으로 충당하지만 부과 방식은 지역 혹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34] BBC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하지만, 채널 4가 광고료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 지도에서 파란색이다.[35] 그래서 공영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고화질의 스트리밍이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6]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의 기숙사는 한국처럼 도미토리 다인실 개념이 아니라 원룸들이 모여있는 개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먼트 형식이다.[37] 단, 수신료는 가구별로 청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사는 쉐어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거주 등록된 가구원들이 나눠내기도 한다.[38] 사실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아서 진영논리에 의한 다툼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의 경우 KBS에서도 충분히 수신료의 값어치를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정치 이슈는 진영논리에 의해 호불호가 상당하게 갈린다.) 해외에서도 KBS 다큐를 호평하는 사람들이 있다.[39] 지상파: 5 ~11CH(V-7 ~ 13CH)/13 ~ 62CH(U-14 ~ 63CH), CATV: 1 ~ 3CH(CATV-95 ~ 97CH)/4 ~ 12CH(CATV-22, V-7 ~ 13CH, CATV-23CH)/C13 ~ C35(CATV-98 ~ 99CH, 14 ~ 21CH, 24 ~ 36CH)[40] PAL/SÉCAM 수상기는 멀티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컬러 컨버터와 VCR또는 멀티시스템 VCR을 연결하여 시청할수 있기 때문이다.[41] 이건 NTSC 수상기를 PAL/SÉCAM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가져와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