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신료 (문단 편집) == 개요 == {{{+1 受信料}}} [[https://office.kbs.co.kr/susin/|#KBS]]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뜻 자체로는 유료방송 수신료도 포함하지만, 보통 공영방송 시청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에 한정하여 쓰인다. 똑같이 수신료를 내는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의 큰 차이점은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경우 무조건 부과되는 등의 강제성이 있고 내지 않아도 방송 시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유료방송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신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시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영방송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걷을 필요가 없다. ~~[[세금|국영방송임에도]] [[강도|수신료를 걷는 경우는]]..~~ KBS는 국영인 시절이나, 명목상 공영이었지만 사실상 국영인 시절에도 수신료를 받았다.] 다수의 [[공영방송]]사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송을 운영하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광고]]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지는 않고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와 협찬으로 마련한다. 물론 국영방송이라고 해도 시청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KBS가 공식적으로 국영방송으로 지정될 시기부터 시청료를 받았다. 다만 국영방송 체제인 나라라고 해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중국]]과 [[러시아]], [[태국]], 2000년대 이전의 [[대만]]처럼 광고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고, 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가지각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