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바 (문단 편집) === 소바의 메밀 가루 비율 === 상술 했듯 면 요리의 대명사로 소바(そば)가 되었다고 하지만, 소바(蕎麦)도 고급 요리로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소바가루(蕎麦粉)는 아래에 편의 상 메밀(ソバ)로 표기 하였다. * 소바가게 * 10할 소바 (十割蕎麦, じゅうわりそば) :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은 소바. 전분은 들어가지만 면이 부러지기 쉽다. [[에도 시대]]에는 이 면을 쪄서 만든 소바가 주류였으며, 현재도 일부 가게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내)28 소바 ((内)二八蕎麦) : 밀가루 2, 메밀가루 8을 섞었다. * 외 28소바 (外二八蕎麦) : 밀가루 2, 메밀가루 10을 섞었다. 위가 80%면 이쪽은 83.4% 정도의 미묘한 차이. * 역28소바 (逆二八蕎麦) : 메밀가루 2, 밀가루 8을 표현한 숫자긴 한데... 실제로 그런 비율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위의 고급 소바 요리와 비교해서 그냥 서서먹는 소바 가게(立ち食い蕎麦) 등의 저렴한 소바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뜻이다. 아래는 규정에 따른 내용들인데, 의무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고 한다. * 제면 * 공정경쟁규약 * そば : 밀가루 70% 이하, 메밀 30% 이상 * 大麦そば : 보리(大麦)가루 30% 이상, 메일 30% 이상, 밀가루 40% 이하 * 大麦めん : 보리(大麦)가루 30% 이상, 메일 30% 이하, 밀가루 40% 이하 * 冷めん/温めん : 전분 15% 이상, 밀가루 85% 이하, 메밀 등 + 밀가루의 비율 < 85% *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 特選品, 信州そば/出雲そば : 메밀 50% 이상, 밀가루 50% 이하 * 건면 * JAS 규격 * JAS 고급품 : 메밀 50% 이상, 밀가루 50% 이하 * JAS 표준품 : 메밀 40% 이상, 밀가루 60% 이하 * JAS (그냥) 소바 : 메밀 30% 이하는 함유량 표시 필수 * 즉석면(即席めん) * 메밀 30% 이상 * 소바 가게의 표준영업약관 * 메밀 70% 이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