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습 (문단 편집) ====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 ==== [[기업]]의 [[회장]] 직위를 세습하여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습하는 사람과 세습받는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 같은 가족 또는 친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그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세습 직전에는 그 기업의 현재 상황 또는 경영 철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으로 x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맛집들을 들 수 있다. 수십년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맛집들의 상당수가 극소수의 가족에게만 그 소유권, 경영권 및 업무의 핵심 노하우를 세습하고있다. 즉, '''기업이 하나의 작은 왕국인 셈이다'''. 그러나 후계자의 경영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더불어 [[형제의 난]]이나 [[왕자의 난]] 같은 경우처럼 서로 후계자가 되려는 싸움을 하다 정작 기업경영은 도외시하여 기업경영이 악화되거나, 아예 기업이 분할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기업을 [[미성년자]] 같이 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세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습자의 개인회사거나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졌거나, [[주주]]들을 잘 설득해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받는다면 재산권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도덕적으로도 막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히 한국의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로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라서 대부분의 재벌들은 승계를 할 정도의 주식이나 지지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억지로 세습을 해주려고 오만 불법행위들이 벌어진다. 또한 회사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상당한 부가 축적될 것이고, 그렇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 자체를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경영권 세습에 대해 논하는 '재벌의 경영권세습에 관한 회사법적 연구'(A study on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power of chaebol in a context of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논문(2005년 발행)도 있다.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2432543|네이버 전문정보]]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58790048|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