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역사
3. 장점
4. 단점
5. 유형
5.1.1. 정치인의 후광, 정치권 세습
5.2. 경제적 재력의 세습
5.2.1.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
5.3. 직업 세습
5.3.1. 정치인의 세습
5.3.2. 운동선수의 세습
5.3.3. 연예인의 세습
5.3.4. 고용 세습
5.3.5. 한국에서의 직업 세습의 특징
5.3.5.1.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
5.4. 기타
6. 세습 제도 및 법률
6.1. 조선에서
6.2. 일제강점기
7. 사례
7.1. 현실에서
7.2. 대중매체에서
8. 세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
9. 기타
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Heredity[1][2] /

일반적인 의미로는 한 집안에서 후손에게 신분, 재산, 직업 등을 세대에 걸쳐서 물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지만, 상속을 통해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 등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 승계(承繼)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세습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편집]


세습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 편이다. 원시 사회에서 인류는 일반적인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당시에도 각각 개별적인 서열이나 우두머리 등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 측면이 발달하게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이나 현대 인류 초기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종교가 존재해 사제[3]와 같은 기초적인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급들이 존재함에도 당시 시절에는 세습은 물론이고 상속의 개념조차 없었다. 우두머리나 지도자는 따로 그 직책이 직계 후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 자나 머리가 비상하여 리더십이 뛰어난 자 혹은 연륜이 깊어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능력위주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주술사 역시 이와 비슷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수렵, 채집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다 같이 사냥을 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등의 시스템이었고,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의 이동에 따라 장소도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따로 모아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명 사회에 한정한다면 세습의 역사는 인류 역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인류가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사유재산과 같은 개념들이 생겨남에 따라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농경생활을 함으로서 사람들은 정착을 하게되었고 일용할 양식들의 잉여분에 따라 모아두게 된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자식에게 해당 재산들을 넘기는 등 상속 및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전과 같이 단순히 신체적 능력으로만 계급이 생성되지 않았고 재력에 따라 영향이 커지면서 각각의 개별간에 일개 서열 등을 넘어선 신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분도 역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세습의 형태는 공고화된다.

세습이 지도자 선출 방식의 주류에서 벗어난 것은 근대 이후 권위주의의 탈피 및 공화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전처럼 국가나 조직이 지도자의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역시 혈연보다는 능력주의, 민주주의적 합의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화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 지도자에 한정해서는 세습을 철폐하고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3. 장점[편집]


우선 세습은 가족 또는 친척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습하는 사람과 후계자 모두의 입장에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남보다 훨씬 믿음이 가는 편이고, 세습받은 재산, 지위 등에 대한 애착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얻은 경우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이나 지위 등을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지위 등을 물려줄 때 수많은 '후보자'들 중 한 명을 뽑으려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면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세습하는 경우에는 후계자로 적합한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다.

군주제에서의 세습은 생각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다. 특정 절차로 지도자를 뽑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지역에서 능력주의로 왕을 뽑으려 하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 등 군사적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나라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세습을 하면 오직 왕의 아들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왕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권력을 온전히 한 방향과 목적에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군주의 권위와 정통성이 드높아져 극단적 사회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는 심판자이자 중재자가 된다. 격렬히 대립하는 양 진영의 리더들조차 정통성 있는 군주가 중재할 경우에는 일단 한 수 접고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장남 상속의 경우 차남 이하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해 왕위쟁탈전을 예방하여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4] 즉, 장자상속제가 비록 취지대로 장자가 상속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높여준건 아니지만 나이순으로 계승순서를 만들어 놓아 어느 정도 유혈사태를 막아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자상속제는 자가 상속해야 한다는 그 대전제보다는 장자순으로 계승한다는 것이 오히려 핵심일지도 모른다.[5]

세습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물려받은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함으로써 책임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전문경영인과 같은 대리인은 회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보여주기식 성과만을 지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단점[편집]


토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해요. 더불어 당신은 제 누님이니까 왕위를 주장할 자격도 있지요. 그리고 진짜로, 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신 통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누님은 아니에요. 누님은 그냥... 최악이죠.

헬라: 좋아, 내려 와. 그 왕좌는 내 자리야.

---

토르: 라그나로크


세습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바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정 직업에서 해당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기술을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힌 그 가문의 사람이 필요하거나, 자손 이외에 물려받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기에 세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손 외의 '후보자'의 '물려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평등권 침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박탈되어, 사회적 계층이 확고하게 굳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적장자를 우선시 한다 한들 현실은 워낙 막장이라, 형제들끼리 후계 문제를 두고 피터지게 싸우는 왕자의 난 같은 막장 집안이 될 가능성이 산재해있다. 적장자에 위치에 있는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그 동생들이 형을 제끼고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뿐더러 굳이 장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할 정적이므로 자신의 형제와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숙청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장점 문단에서는 세습군주제가 혈통으로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드높여 왕실에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국가내의 혼란과 내분을 막고 단합시켜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했지만 바꿔말하면 이러한 혈통적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가 없거나 사라질 경우 오히려 훨씬 더 심한 혼란과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문제는 혈통에 의한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복불복이나 도박에 가까운 제도라는 것이다. 기껏 낳은 후계자가 병으로 요절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후계자를 암살, 독살할 위험성도 상존하며 군주 본인이 후사를 보기도 전에 병으로 죽거나 암살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임이라 후사를 보는게 불가능할수도 있다. 이렇게 후사가 끊겨 정통성을 가진 직계혈통이 단절될 경우 필연적으로 정통성이 고만고만한 여러 방계혈통들끼리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내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반란과 내전으로 치달아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도 많다. 이런 세습군주제에서 왕위계승권으로 인한 반란은 오히려 다른 반란들보다도 훨씬 진압하기 어려운데 다른 반란은 주모자만 제거하면 어떻게든 진압할수 있지만 권좌에서 밀려난 왕족이 일으킨 반란은 아예 대를 이어가면서 끈질기게 반항하기 때문이고 심하면 반란을 일으킨 왕족이 아예 스스로 군주를 칭하고 지방에서 새로 왕조를 수립하여 나라가 쪼개져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분과 내전으로 국가 막장 테크를 타서 멸망한 나라도 부지기수였다.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습군주제가 당장은 안정돼보이고, 권력이 분산돼있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 공화국은 당장은 불안정해보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공화국은 권력이 분산돼있고 정권을 평화적으로 인수인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급사하거나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인수인계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통치가문의 권력을 교체하거나 인수인계하는 제도도, 경험도 없는 세습군주제는 군주가 급사하거나 권력을 독점했던 왕실 가문이 몰락하면 오히려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더 큰 것이다. 실제로 세습군주제 국가들은 찬탈이나 역성혁명 등으로 왕조가 망하거나 교체될 때마다 예외없이 극심한 붕괴 후 혼란기를 겪었다.

능력이 아닌 혈통과 정통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지도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기 쉽다는 문제도 있다. 아무리 스승들이 붙어 제왕학을 가르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며, 말 그대로 평범한 조직이라면 말단 관리나 직원으로조차 앉힐 수 없을 사람이 국가나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앉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라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극단적인 경우 10살도 안된 어린아이나 심지어 막 태어난 갓난아기나 아예 진혜제 같은 경우처럼 지적장애인혈통 하나로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 후계자가 될 자녀가 진짜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라 하더라도 혈통이 가장 우선시되는 세습제에서는 그런 사이코패스 후계자가 승계받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세습제의 폐단이 낳은 것이 수양제, 충혜왕, 후폐제(유송), 김정일 같은 괴물들이고 현대 한국에도 조승연(기업인), 최철원 등이 있다. 호부견자 같은 문서를 봐도 알수 있지만 부모가 능력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자녀가 인간말종인 케이스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유명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 중에도 의외로 가정이나 부모는 멀쩡한 경우가 꽤 있다.

또한 국가나 기업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기 가문의 보전과 이익을 더 우선시할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군주 본인이 나라를 팔아먹고 팔아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습에 의하여 특정 신분이나 직업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적성 등에 상관없이 직업이 강제로 선택되거나 노비 등이 되어 다른 진로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만약 다른 진로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5. 유형[편집]


세습의 유형은 어떤 것을 세습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보면 재산을 세습하는 유형과 직업, 권력 등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왕위 등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유형과 기업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유형, 토지나 건물을 세습하는 유형 등이 있다.


5.1. 정치적 권력의 세습[편집]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경우,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책 등과 상관없이 권력이 분배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 같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는 자리를 자질이 부족한 후계자에게 세습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질 수 있다. 정치적 권력 세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3대 세습을 꼽을 수 있다.

군주의 지위를 세습하는 제도를 세습군주제(世襲君主制)라고 하며, 이 중 왕권을 세습하는 것을 왕위 세습(王位世襲)이라고 하며, 왕위 세습을 통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군주의 지위가 계속 세습되는 나라를 세습 군주국(世襲君主國)이라고 한다. 또한 의원의 지위를 세습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의원을 세습 의원(世襲議員)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세습이 꼭 군주제나 귀족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군주나 귀족이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에서도 정치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북한의 3대 세습처럼 정치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부 독재정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치인을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국가에도 박근혜조지 부시 2세 같은 유력 정치인의 2세나 친족들이 가족의 후광에 힘입어 일반인보다 수월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한다.[6] 자세한 내용은 독재자/세습 문서와 정치인 가문 문서로.


5.1.1. 정치인의 후광, 정치권 세습[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후광효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경제적 재력의 세습[편집]


정치 분야와는 달리 오늘날에 재력은 상속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습된다. 특히 거액의 부를 세습하여 권력을 얻은 일가를 재벌이라고 한다.

경제적 재력을 세습하는 경우, 기존에 부유층이었던 가문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습을 통해 그 부를 이어 나갈 수 있지만 빈곤층이었던 가문에서는 가난을 물려받은 후계자 역시 자수성가하지 않는 한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세습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으므로, 부의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경제적 지위를 역전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수저 계급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고려에서처럼 토지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들이 국가 또는 봉건 영주로부터 세습받은 토지를 세습 영지(世襲領地)라고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재력을 세습받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프랑스의 파리 경제학교교수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산이 세습되기는 하지만 후계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세습재산(世襲財産)이라고 하며, 근대법에서는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연금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세습연금(世襲年金)이라고 한다.


5.2.1.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편집]


기업회장 직위를 세습하여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습하는 사람과 세습받는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 같은 가족 또는 친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그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세습 직전에는 그 기업의 현재 상황 또는 경영 철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으로 x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맛집들을 들 수 있다. 수십년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맛집들의 상당수가 극소수의 가족에게만 그 소유권, 경영권 및 업무의 핵심 노하우를 세습하고있다. 즉, 기업이 하나의 작은 왕국인 셈이다.

그러나 후계자의 경영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더불어 형제의 난이나 왕자의 난 같은 경우처럼 서로 후계자가 되려는 싸움을 하다 정작 기업경영은 도외시하여 기업경영이 악화되거나, 아예 기업이 분할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기업을 미성년자 같이 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세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습자의 개인회사거나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졌거나, 주주들을 잘 설득해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받는다면 재산권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도덕적으로도 막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히 한국의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로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라서 대부분의 재벌들은 승계를 할 정도의 주식이나 지지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억지로 세습을 해주려고 오만 불법행위들이 벌어진다.

또한 회사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상당한 부가 축적될 것이고, 그렇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 자체를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경영권 세습에 대해 논하는 '재벌의 경영권세습에 관한 회사법적 연구'(A study on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power of chaebol in a context of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논문(2005년 발행)도 있다. 네이버 전문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5.3. 직업 세습[편집]


자녀들이 부모와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거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부모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은 모든 자녀들이 강요나 압박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압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가 원만한 경우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직업에 대해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거나 호기심이나 흥미,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고 부모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쉬우며, 또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부모가 업계에서 인맥이 있다면 취업도 용이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대기업 생산직 및 기술직이 끝판왕인데, 2021년 10월 기준 현재까지도 대기업 생산직 및 기술직의 경우 퇴직을 앞둔 부모의 인맥 덕분에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업 역시 개인의 경제적 소유물로서 상속이 가능하며, 채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편 공무원국가가 관할하는 일자리이므로 직업 세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7][8]

반대로 부모의 직업이 사회적 지위가 낮고 고된 3D 업종일 경우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직업을 물려받으려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자녀들이 물려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오히려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너는 커서 절대 이런일 하지 마라 등) 반면 부모의 직업이 노동환경이 좋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직업이라면 상술한 것과 같이 자녀가 자발적으로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5.3.1. 정치인의 세습[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치인 가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2. 운동선수의 세습[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세습/운동선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운동선수 중에서는 유난히 부모가 운동으로 큰 성과[9]를 올린 경우가 많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5.3.3. 연예인의 세습[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세습/연예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4. 고용 세습[편집]


'고용 세습'도 있다.[10]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인데,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고용 세습 대상은 그 경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직계자녀가 일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 탈락자가 일부 더 생긴다.

고용 세습을 통해 입사한 '후계자'는 자신의 부모님 등이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모님이 다닌 회사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빛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업무 능력이나 기업에 기여하겠다는 태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용 세습은 회사의 실적이나 신뢰도 등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4.1.21. 개정)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9.10.9. 전문개정)

고용 세습을 위 2개의 조항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동 조건 및 기타 부대사항 같은 것들을 낮추거나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손해 따위를 배상해야 할 경우, 정당하게 해 주는 대신 고용 세습을 조건으로 이를 무마시키거나 노동자들이 수용하는 거래 형태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5.3.5. 한국에서의 직업 세습의 특징[편집]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직업 세습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직업 세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5.3.5.1.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편집]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유교 문화권인 한국 사회는 현재까지도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 악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직업에서 젊은 날 이루지 못한 것[11]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

또한 기독교 집안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12]부모를 경외하라[13][14]는 성경 말씀의 영향으로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이 부모에 대한 참된 효도라는 인식이 유교에 비해 강하면 강하지 결코 약하지 않다. 목사나 장로가 자녀, 특히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니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15][16]


5.3.5.2. 청년실업 문제[편집]

1990년대 후반 IMF 시대 이후로 청년실업 문제는 다시 없을 경제성장으로 실업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한국 사회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청년들은 가장 확실한 인맥인 부모에게 직업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17] 부모도 생판 남보다 자식을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하니 자식이 자신의 직업을 이어받겠다고 하면 대환영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런 혈연이나 친척 관계가 없는 생판 남이라면 그 일이 자신의 길이 아닌 듯해서,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에게는 죽어도 직업을 못배우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부모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18]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혹독하게 가르치더라도 그 사람이 남이라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추스릴 여유가 있지만, 부모라면 직업을 배우면서 생긴 갈등과 앙금이 그대로 집으로까지 이어진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전문직이라면 세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약사라면 부모와 약국을 같이 운영하다가 부모가 운영을 그만하고 쉴 때 즈음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의사의 경우도 비슷하다.

5.4. 기타[편집]


그렇다면 학벌의 경우는 어떨까? 학벌의 경우 대학 입학을 위한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노력의 의지는 세습되지 않기에 세습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벌 역시 세습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부유한 가문에서는 서류 조작이나 뇌물, 기여입학제, 돈을 쏟아부은 사교육 등을 통해 상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부가 세습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해당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의 세습이 학벌의 세습을 부르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는 동문 자녀의 입학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제도인 '동문특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벌을 진짜로 세습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하는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2010)라는 책도 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여러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실력주의의 문제점을 학벌주의의 문제점으로 오판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대처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신세습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을 들 수 있다.

신분제가 있는 경우 특정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귀족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비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노비로 사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를 통해 신분이 계속 세습되면 낮은 신분인 사람의 경우 후손들이 신분제에 따른 제약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평등사회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노비 신분이 계속 세습되도록 하는 노비세습제(奴婢世襲制)가 있었는데, 1886년(고종 23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분제도 문서로.

한국 개신교에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담임목사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계의 대형교회 세습 사례는 1995년 충현교회가 처음이며, 2000년을 기점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2010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교회 세습은 형식상 교회 당회가 현 담임목사의 아들이나 사위를 청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 세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6. 세습 제도 및 법률[편집]


세습에 관한 제도 또는 법률이 있는 국가도 있는데, 이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 세습 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회 곳곳에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다.
  • 독일의 세습농지(世襲農地)제도: 농지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세습시키는 재산 세습 제도이다.


6.1. 조선에서[편집]


경국대전 예전편(禮典篇)의 노비토전사패식조(奴婢土田賜牌式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여 특정 가문에서의 노비, 토지 세습을 허용하였다.

그대 아무개는 아무 공(功)이 있어 장획(藏獲:사내 종과 계집 종) 몇 구(口)와 토지 몇 결(結)을 특별히 그대에게 상을 주어 영구히 세전(世傳)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예전편의 향리면역사패식조(鄕吏免役賜牌式條)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특정 가문의 권력 세습을 허용하였다.

그대 아무 도(道) 아무 읍(邑) 향리 아무개는 아무 공이 있어 너의 향역을 면제하여 영세에 미치도록 특별히 명한다.

조선의 또 다른 법전인 속대전의 공장조(工匠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사기 장인의 직업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사옹원(司饔院) 사기장인(沙器匠人)의 아들은 다른 일에 취역시킬 수 없다.



6.2. 일제강점기[편집]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법률 중 '조선귀족세습재산령'(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27.2.10 공포, 1928.1.1 시행)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법률을 통해 당시 귀족의 재산 세습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왕·공가궤범(조선총독부황실령 제17호, 1926.12.1 제정, 1926.12.9 시행)을 통해 왕계 및 공계의 세습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7. 사례[편집]



7.1. 현실에서[편집]


  • 군주제(선거군주제는 제외[19])
  • 작위
    • 세습귀족 : 작위를 세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세습작위'라고 한다.
    • 준남작 : 영국 특유의 작위. 법적으로는 평민이지만 세습은 가능하다. 부계세습이 원칙이지만 남성 후계자가 없을 때는 여성 → 외손자 순으로 세습된다.
    • 중화민국의 봉사관
      • 대성지성선사봉사관 : 공자의 직계 후손은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아 세습했다. 서한 이래로 포성후, 봉성정후, 숭성후, 문선공 등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북송 때인 1055년 연성공으로 개칭해 32대 880년간 이어지다가 중화민국 시기인 1935년 대성지성선사봉사관으로 개칭하였다. 직책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신분제 없이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공화국에서 '~공(公)'이라는 전근대적 귀족 작위를 두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덜 귀족스럽고 공무원, 공직자를 뜻하는 '~관(官)'으로 바뀐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폐지되었으나 대만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중인 유일한 세습 공직이다.
      • 아성봉사관(亞聖奉祀官) : 맹자의 직계 후손
      • 종성봉사관(宗聖奉祀官) : 증자의 직계 후손
  • 종가종손
  • 독재자들의 세습

  • 일부 종단
    • 금광교의 역대 곤코(金光)
    • 천리교신바시라(真柱)
    • 흑주교의 교주
    • 니자리파 교주 아가 칸
    • 교회 세습 : 특정 교회의 목사가 자녀에게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 세습이 성경의 교리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 목사의 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은 교단마다 다르다.# 일례로 감리회의 경우 2012년 교회세습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20] 또한, 교회문제상담소에서 교회 내의 분쟁이나 갈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 세습이 그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는 8.2%였다고 한다. 기사 물론 모든 세습이 교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건 아닌데, 아버지가 시골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본 아들이 그 교회를 세습하여 이어나가는 경우 등은 교단 차원에서 적법한 세습이기만 하면 사회적으로도 별 잡음이 없고, 교계에서도 미덕으로 여기는 편이다. [21] 다만 그외에 교회의 명의로 재산을 모은 후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세습이 아닌것 처럼 꾸미고 편법을 동원하여 결국 세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22]

  • 정치인 가문
    • 일본의 세습 정치인들 : 일본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2대, 심지어 3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하는 세습 정치인이 여럿 있다.[23] 전 총리인 아베 신조를 비롯하여 아소 다로, 후쿠다 야스오,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2000년대 이후의 자민당 출신 일본 내각총리대신 상당수가 이런 세습 정치인 출신이다. 일본 세습의원이 정치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정치자금 문제 등의 원인이 의원직의 세습에 있다는 지적이다.
  • 경영권 세습 : 사실 작은 기업에서 부터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만연하다. 대표적으로 수십년째 맛집으로 큰 수익을 내고있는 음식점들부터 각국의 재벌들까지. 상술한 '유형' 문단에서처럼 한국 재벌은 단순히 소유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마저 세습한다. 그러므로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 기관, 단체의 고위직의 세습
    • 학교 세습 : 학교의 교장이나 법인이사 등의 직위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이사장의 맏딸이 이사가 되면서 학교 세습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 세습/운동선수
  • 페르디난드 반 올렘 : 포르투갈 국왕인 주앙 2세에게 앞으로 발견할 섬, 대륙 등의 세습 통치권을 인정받았다.
  • 음우 : 부자간에 국상의 지위가 세습되었다.
  • 아사신파 : 무함마드 1세 때부터 부자 세습 체계가 되었다.
  • 조소생 : 쌍성총관부의 총관직을 세습하였다.

7.2. 대중매체에서[편집]


  • KBS 주말연속극 젊은이의 양지 :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는 탄광촌에서 자라온 한 청년이 성공의 꿈을 품고 서울로 진출하면서 겪는 이야기이다. 그 청년이 대학에서 만나게 된 친구는 영화배우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국내 굴지의 화장품회사 진미화장품 사장이기도 한 아버지로부터 그의 직업을 이어받을 것을 강요당해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경영학을 억지로 전공하게 되었다. 결국 석주는 인범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자마자 그 곳에서 영화로 전공을 바꾸었고, 수년 후 석주가 뉴욕 단편영화제에서 입상했다는 소식이 아버지께 전해지자 의절당하여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난다.
  •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 상류층이 자신들의 부와 혈통을 세습시키려는 속물의식을 풍자하였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드라마 소개말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의 세습을 꿈꾸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
  • KBS2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 : 재벌의 자녀가 기업을 세습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드라마의 PD인 지병현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역시도 세습하는 걸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8. 세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편집]


  • 세습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9. 기타[편집]



  • K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상속을 통해 부를 세습하는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 비유적 의미로 '대물림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대물림될 때 "가정폭력은 세습범죄이다"와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10.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3 13:03:01에 나무위키 세습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세습' 외에 '유전'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로 'Hereditary'(세습되는)가 있다.[2]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아들에게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his son'이라고 한다.[3] 정확히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주술사 정도로 보면 된다.[4] 반례로 동아시아, 유럽과 달리 장자 상속 원칙이 없었던 중동 지역에서 매 세대마다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다가 오스만 제국의 경우 초창기에는 술탄이 바뀔 때마다 수십명의 형제들이 몰살 당하고 이후 계승자 이외에 계승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자는 어릴적부터 '새장'에서 생활하는 체제가 정립된 역사를 생각해보라. 실제로 장자계승제가 꼭 그 원리대로만 돌아가지 않았어도 이런 식의 사태를 많이 막아준건 사실이다. 혼란한 상황에서야 장자상속제 따위는 장식이겠지만 평화로운 시기에는 장자상속제에 따라 장남-차남-그 아래 아들-장손-기타 손자(종법질서를 따른다면 적장자-적장손-기타 적자-서자-적손-서손) 식으로 착착 체계적인 왕위계승법칙이 세워져 유혈사태 없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5] "무조건 장자만!"이고 장자가 죽은 뒤의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예기치 못하게 장자가 죽으면 그 뒤는 그냥 오스만 제국 꼴이다. 하지만 장자가 죽은 후의 순서도 남은 이들 중의 장자가(혹은 적장자가) 있다고 하면 장자가 죽어도 순번대로 후계자 자리가 넘어가게 되니 문제가 없다.[6] 물론 이런 경우는 국민의 투표로 정당하게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독재자는 당연히 아니다.[7] 일례로 유명환외교부장관의 딸이 아버지의 빽으로 비정규직 신분의 외교부 공무원이 되었는데 동료 공무원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다 결국 쫒겨나고 유명환 본인도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했다.[8]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는 홍남기 現 기획재정부장관의 아들(장남)은 아버지의 빽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능력으로 5급 공무원 시험(재경직)에 합격해서 아버지와 같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써 업무도 성실히 해내어 동료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9] 올림픽세계선수권 입상 등[10] 일자리 세습이라고 하기도 한다.[11] 운동선수라면 올림픽 금메달, 과학자라면 노벨상 수상, 정치인이라면 대통령 당선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12]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포함된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13] 레위기 19장 3절.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섬기는 것을 죄악시하는 성경에서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경외(공경하면서 두려워함)하라고 기록된 유일무이한 구절이다.[14] 이 성경구절이 왜곡, 곡해되어 발생한 사건이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다.[15] 여기에는 불임에 시달리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 매우 크다.[16] 일부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하다.[17] 2010년대 이후 이공계 선호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8] 운전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더라도 운전학원에서 강사에게서 배우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운전 강사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낸 수강료로 먹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강생에게 험하게 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험하게 대하더라도 수강생이 집에 돌아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교육이 끝나면 강사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지만, 부모는 인연을 끊기가... 가능은 하겠지만 정말 무진장 어렵다.[19] 다만 15세기경부터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위를 독점한 것과 같이, 형식상 선거군주제라도 실제로는 세습과 비슷한 경우가 꽤 있었다.[20] 더불어 구세군성공회 등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세습을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교단도 있다. 이교단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주체가 목회자가 아닌 교단에서 교단의 이름으로 건물을 구해서 목회자를 일종의 직원형식으로 데려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교회가 목회자의 소유가 아닌 교단의 소유이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죽을때까지 한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것이 아니라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교회를 옮기도록 하고 있는 교단이기에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21]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개척교회 목사를 하느니 그냥 취직이나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일이니...[22] 예를들어, 목사끼리 의형제를 맺고는 자신의 아들들을 서로 상대방 교회의 부목사(일명 세자 목사)로 넣은 뒤 그 교회를 세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목사들 간 의형제 지간인지는 알 길이 없다. 또 다른 편법으로는 아버지 목사가 은퇴할때 임시로 다른 목사를 세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임시로 세운 목사를 내보내고 아들목사를 세우는 방법도 있다.[23] 물론 한국에서도 조윤형, 조순형, 유한열, 정대철, 김홍일, 남경필 등등처럼 지역구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