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습 (문단 편집) === 현실에서 === * '''[[군주제]]'''([[선거군주제]]는 제외[* 다만 15세기경부터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위를 독점한 것과 같이, 형식상 선거군주제라도 실제로는 세습과 비슷한 경우가 꽤 있었다.]) * [[왕위 계승의 법칙]] * 위그 : [[로베르 1세]]의 아들로, 파리 백작을 세습하였다. *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 대한민국 이전 한국사의 역대 왕조에서도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 * [[작위]] * '''세습[[귀족]]''' : 작위를 세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세습작위'라고 한다. * [[준남작]] : 영국 특유의 작위. 법적으로는 평민이지만 세습은 가능하다. 부계세습이 원칙이지만 남성 후계자가 없을 때는 여성 → 외손자 순으로 세습된다. * [[중화민국]]의 봉사관 * [[공자#s-10.4.3|대성지성선사봉사관]] : [[공자]]의 직계 후손은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아 세습했다. 서한 이래로 포성후, 봉성정후, 숭성후, 문선공 등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북송]] 때인 1055년 [[연성공]]으로 개칭해 32대 880년간 이어지다가 [[중화민국]] 시기인 1935년 대성지성선사봉사관으로 개칭하였다. 직책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신분제 없이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공화국에서 '~공(公)'이라는 전근대적 귀족 작위를 두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덜 귀족스럽고 공무원, 공직자를 뜻하는 '~관(官)'으로 바뀐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폐지되었으나 [[대만]]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중인 유일한 세습 공직이다. * [[https://zh.wikipedia.org/zh-tw/%E4%BA%9E%E8%81%96%E5%A5%89%E7%A5%80%E5%AE%98|아성봉사관]](亞聖奉祀官) : [[맹자]]의 직계 후손 * [[https://zh.wikipedia.org/zh-tw/%E5%AE%97%E8%81%96%E5%A5%89%E7%A5%80%E5%AE%98|종성봉사관]](宗聖奉祀官) : [[증자(인물)|증자]]의 직계 후손 * [[종가]]의 [[종손]] * [[독재자/세습|독재자들의 세습]] * [[북한]]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순으로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2745&ref=A|KBS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세습을 위해 측근을 이용하고 없애는 '돌려막기식 숙청'을 했다고 한다. * [[아이티]]의 [[프랑수아 뒤발리에]] → [[장 클로드 뒤발리에]] * [[토고]]의 [[냐싱베 에야데마]] → [[포르 냐싱베]] * [[아제르바이잔]]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 [[일함 알리예프]] * [[싱가포르]] : [[리콴유]] 초대 총리의 아들 [[리셴룽]]이 3대 총리가 되었다. 바로 2대 총리 승계를 예상했으나, 아들에 바로 물려주는 것은 국내외의 비난이 예상되자 꼼수로 심복 [[고촉통]]을 바지사장 2대 총리로 내세우고 리콴유 본인은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이라는 [[상왕]] 자리를 만들어 [[수렴청정]]을 했다. 결국 고촉통이 14년간 정부의 수반을 맡긴 했지만 그 기간 내내 실질적인 최고권력자는 리콴유였으며, 고촉통이 고령으로 물러나자 예상대로 3대 총리는 [[리셴룽]]이 된다. * 일부 종단 * [[금광교]]의 역대 [[금광교#s-6.1|곤코]](金光) * [[천리교]]의 [[천리교#s-5.1|신바시라]](真柱) * [[흑주교]]의 교주 * [[이스마일파#s-3.2|니자리파]] 교주 [[아가 칸]] * 교회 세습 : 특정 교회의 [[목사]]가 자녀에게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 세습이 [[성경]]의 교리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 목사의 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은 교단마다 다르다.[[http://naver.me/5mFcs1me|#]] 일례로 [[감리회]]의 경우 2012년 '''교회세습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 더불어 [[구세군]]과 [[성공회]] 등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세습을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교단도 있다. 이교단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주체가 목회자가 아닌 교단에서 교단의 이름으로 건물을 구해서 목회자를 일종의 직원형식으로 데려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교회가 목회자의 소유가 아닌 교단의 소유이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죽을때까지 한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것이 아니라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교회를 옮기도록 하고 있는 교단이기에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또한, 교회문제상담소에서 교회 내의 분쟁이나 갈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 세습이 그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는 8.2%였다고 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3024007&wlog_tag3=naver|기사]] 물론 모든 세습이 교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건 아닌데, 아버지가 시골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본 아들이 그 교회를 세습하여 이어나가는 경우 등은 교단 차원에서 적법한 세습이기만 하면 사회적으로도 별 잡음이 없고, 교계에서도 미덕으로 여기는 편이다. [*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개척교회 목사를 하느니 그냥 취직이나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일이니...] 다만 그외에 교회의 명의로 재산을 모은 후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세습이 아닌것 처럼 꾸미고 [[편법]]을 동원하여 결국 세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목사끼리 의형제를 맺고는 자신의 아들들을 서로 상대방 교회의 부목사(일명 세자 목사)로 넣은 뒤 그 교회를 세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목사들 간 의형제 지간인지는 알 길이 없다. 또 다른 편법으로는 아버지 목사가 은퇴할때 [[허수아비|임시로 다른 목사를 세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임시로 세운 목사를 내보내고 아들목사를 세우는 방법도 있다.] * 관련 기사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883|대형기업과 같은 교회세습목사 자녀는 금수저?]]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250|변칙세습 성행직계세습 피해가는 목사들의 '꼼수']]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3|세습 지도 4차 업데이트'세습 부자 총회장'도 3쌍이나]] * [[정치인 가문]] * 일본의 세습 정치인들 : 일본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2대, 심지어 3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하는 세습 정치인이 여럿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조윤형]], [[조순형]], [[유한열]], [[정대철]], [[김홍일(1948)|김홍일]], [[남경필]] 등등처럼 지역구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없진 않다.] 전 총리인 [[아베 신조]]를 비롯하여 [[아소 다로]], [[후쿠다 야스오]],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2000년대 이후의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출신 [[일본 내각총리대신]] 상당수가 이런 세습 정치인 출신이다. 일본 세습의원이 정치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63323.html|의견]]도 있다. 일본의 정치자금 문제 등의 원인이 의원직의 세습에 있다는 지적이다. * 경영권 세습 : 사실 작은 회사에서 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만연하다. 대표적으로 수십년째 맛집으로 큰 수익을 내고있는 음식점들부터 각국의 [[재벌]]들까지. 상술한 '유형' 문단에서처럼 재벌은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한다. 그러므로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 [[삼성그룹]] : [[이병철]] → [[이건희]] → [[이재용]] 순으로 3대 세습이 진행 중이다. 특히나 이재용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실을 감당했고,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6일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https://naver.me/F3IbZQJ4|발언했다.]] * [[현대자동차그룹]] : [[정주영]] → [[정몽구]] → [[정의선]] [[https://news.v.daum.net/v/20201019111022115|관련 기사]] * [[LG그룹]] : [[구인회]] → [[구자경]] → [[구본무]] → [[구광모]] * [[SK그룹]] : [[최종건]], [[최종현]] → [[최태원]] * [[롯데그룹]] : [[신격호]] → [[신동빈]] * 기관, 단체의 고위직의 세습 * 학교 세습 : 학교의 교장이나 법인이사 등의 직위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021390|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이사장의 맏딸이 이사가 되면서 학교 세습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 [[세습/운동선수]] * [[페르디난드 반 올렘]] : 포르투갈 국왕인 [[주앙 2세]]에게 앞으로 발견할 섬, 대륙 등의 세습 통치권을 인정받았다. * [[음우]] : 부자간에 [[국상#s-2|국상]]의 지위가 세습되었다. * [[아사신]]파 : [[무함마드 1세]] 때부터 부자 세습 체계가 되었다. * [[조소생]] : [[쌍성총관부]]의 총관직을 세습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