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습 (문단 편집) === 일제강점기 ===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법률 중 '조선귀족세습재산령'(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27.2.10 공포, 1928.1.1 시행)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법률을 통해 당시 귀족의 재산 세습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왕·공가궤범(조선총독부황실령 제17호, 1926.12.1 제정, 1926.12.9 시행)을 통해 왕계 및 공계의 세습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