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습 (문단 편집) ==== 고용 세습 ==== '고용 세습'도 있다.[* 일자리 세습이라고 하기도 한다.]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인데,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고용 세습 대상은 그 경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직계자녀가 일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 탈락자가 일부 더 생긴다. 고용 세습을 통해 입사한 '후계자'는 자신의 부모님 등이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모님이 다닌 회사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빛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업무 능력이나 기업에 기여하겠다는 태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용 세습은 회사의 실적이나 신뢰도 등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4.1.21. 개정)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9.10.9. 전문개정) 고용 세습을 위 2개의 조항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동 조건 및 기타 부대사항 같은 것들을 낮추거나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손해 따위를 배상해야 할 경우, 정당하게 해 주는 대신 고용 세습을 조건으로 이를 무마시키거나 노동자들이 수용하는 거래 형태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