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섬노예 (문단 편집) === 민, 관, 청의 밀월 === 관할 군청은 물론 관할 [[전라남도경찰청|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전라남도경찰청|경찰]]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이 관례적인 일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서야 단순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예주인 것도 모르고 지역 주민을 위해 편의를 봐주다가 터졌다라는 식으로 발뺌했다. [[2014년]] [[2월]] 이후 인신매매를 통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전격 수사결과, 종전까지 실시되었던 수사에선 노예주들이 '''[[목포경찰서|관할 경찰]]에게''' 수사가 있을 것을 예고받곤 증거를 인멸한 채 도피했다는 증언도 포착됐다. 그나마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3년 전인 [[2011년]] [[2월]] 시점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과 [[전라남도경찰청|전남 경찰]]이 헬프폰으로 피해자의 신고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판별되었다. '순경~경사'는 기본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선발시험을 거치고, 첫 교육, 훈련기간이 끝난 후에는 희망하는 관할별로 희망 관할을 제출 후 교육, 훈련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첫 근무지에 발령된다. 대개 자신의 연고가 있는 곳 근처를 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런 섬이 밀집된 다도해 지역은 외지인에게는 근무 기피지역이다. '''즉, 이 지역의 파출소는 해당 지역에 [[지연|이미 연고가 있는]] 경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괜히 가까운 [[파출소]]를 냅두고 [[서울특별시|서울]]에 있는 집에 어렵게 편지를 보내고,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경찰]]들이 소금장수로 위장해 피해자를 구출한 게 아니다. 같은 의미에서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정부|중앙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공무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일단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발령된다고 해도, 낙도 지역은 여전히 기피지역이기 때문에 [[신안군|신안]]에 파견된 교사들 상당수가 외지인에 속하는데다 임용 점수만 취득하고 빨리 대도시권으로 가기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라남도]] 출신이라도 포섭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낙도 지역에서 '''피살'''되는 남자 교사들이 많은 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돌연사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입막음용으로 죽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국군|군인]] 및 [[군무원]][* 군인과 [[군무원]]은 [[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첫 발령지는 전국 단위 랜덤에, 일정 기간을 두고 마찬가지로 비교적 전국 단위로 발령된다. 아예 격오지 점수의 비중도 장기와 진급에서의 비중이 타 공무원보다 크다.] 등을 제외하면,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연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딱히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별 도시에서 떨어진 격오지, 섬 지역 등에서 [[마약]] 카르텔 등의 현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미 격오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쪽 섬에서 가끔 항로를 이탈한 어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돌이켜보니 탈출을 시도한 섬노예가 탄 어선을 찾기 위해 거짓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추측도 있었다. 심지어 신안군의회 부의장이 오히려 본인 소유 [[염전]]에서 7~8명의 인부를 부려먹고 월급을 주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전라남도경찰청|전남경찰청]] 도서지역 인권 특별수사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51713|#]] 그리고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전 [[2011년]]에도 [[공중보건의사]]로 [[신안군|신안]]에 파견된 [[의사]]들이 [[신안군/치안|섬노예 사건]]을 발견하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공무원|경찰 간부]]들이 외지인은 관여하지 말고 임기 내에 조용히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묵살했다고 한다.[[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6075|#]] 그리고 해당 지역 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섬노예 범죄 사건]]을 [[수사(법률)|수사]]해서 범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목포경찰서|지역 경찰]]들이 오히려 수사를 아예 개시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인터뷰를 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34872|#]][* 당시 피해자는 [[서울특별시|서울]]에 편지를 보내 구출을 요청하면서,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출소장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 다 귀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는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2022년에는 그 동안 유지된 [[목포경찰서]] 산하 체제를 벗어나 [[신안경찰서]]가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역 내에 발생하는 [[신안군/치안|범죄]]에 대해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존재하고 있으나, 그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일 것이 뻔한지라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도 제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