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전포고 (문단 편집) === [[최후통첩]] === 단, 전쟁 전에 [[최후통첩]](ultimatum)을 보냈을 때는 이 자체가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A국의 [[대통령]]이 동맹 C국을 위협하는 B국에게 "만약 C국에 병력이나 무장 세력을 보낸다면 우리와도 전쟁이다."이라고 미리 공식 외교 창구를 통해 경고를 전달했으나 상대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침공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양국은 서로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경고를 전달한 A국은 별도의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A국은 국제법상으로 선전포고를 B국에게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나, 보통은 외교적 관례에 따라 자국 [[외교관]]들을 통해 위의 경고를 상기시키면서 전쟁에 돌입했음을 상대국에 전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고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해야 국제법상의 효력을 지닌다. "B국 너네 자꾸 우리 동맹 __괴롭히면__ 전쟁__인 줄 알아라!__"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진주만 공습]] 문서에서 미일 양국이 날린 선전포고문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고는 보통 [[영토]] 문제라면 외국-외국간 분쟁에 제3자가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 [[주권]] 세력의 [[군사력]]이 자국 영토에 무단으로 전개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전쟁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기 영토라면 따로 경고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즉, B국이 C국이 아니라 A국에 직접 침공하면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그 순간 양국은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이 경우 선전포고 없이 개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B국의 책임자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