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전포고 (문단 편집) == 양식 == 이때 작성되는 외교문서에도 정례화된 양식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선언한 [[명분]](Casus Belli[* [[라틴어]]로, [[영어]]로 옮기면 "Cause of War" 정도가 된다.])'''과 '''즉시 전쟁개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자국민 보호,[* 자국민이 [[외국]]에 의한 피해를 받을 때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선언.] 적국 상호 간의 [[영토]] 침공 등이 있다. 이를 애매하게 작성했거나 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트집, [[국경]]에서 벌어진 단순한 국지적인 충돌과 같은 사소한 이유라면 선전포고 자체를 아예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걔네가 잘못했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명백한 사안만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위에 나온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문은 위에 제시한 이유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도 않았다. 이는 [[1914년]] [[7월 23일]]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 보낸 최후통첩에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보복 의사를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했으면 이것은 단순한 [[최후통첩]]으로 간주했으며 정식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조건부 전쟁을 선언하는 최종권고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선전포고는 따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러시아]]와 [[미군 vs 러시아군|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미합중국 헌법은 전쟁 권한을 전적으로 미합중국 의회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 권한은 외교적인 행동과 국가적인 행동으로 나뉘고, 각 권한이 상하원에 분리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미합중국은 공식적으로, 적법한 전쟁 선언과, 그에 따라 필요한 자원과 권한 적법한 동원을 의결하고, 해당 의결에 따라 대통령에게 전쟁 지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처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것을 '''Joint Resolutions'''라고 한다. 전쟁 선언은 전적으로 [[미국 상원|상원]] 외교위원회의 전속 권한이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이 작성한 선전포고문에 대한 찬반, 즉 전쟁 개시/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다. 선전포고에 대한 한국 국회 규정은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수 과반)가 아니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왜 이런 의결정족수가 나왔는지는 [[국회선진화법]] 참조)의 찬성(300명 정원일 경우 180명 이상)이다.] [[미국 상원|상원]] 외교위에서 선전포고문을 작성하고 외교위 재적 과반수로 통과시킨 후, 상원 본회의를 열어 상원의원 재적 과반수(51명) 찬성으로 통과시켜야만 적법하게 전쟁 선언이라는 외교적 행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미합중국 정부에게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검토하고 부여할 권한, 즉 '''동원권'''은 전적으로 하원의 권한이다. 하원이 [[동원령]] 선포 안건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만 전쟁에 따른 정부 행동(동원)의 적법성이 구성된다. 이렇게 결의된 전쟁 선언(상원)과 동원령(하원)을 [[백악관]]으로 송부, [[미국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야 적법한 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미합중국은 적법한 전쟁의 선언(상원)과, 적법한 전시 돌입과 동원(하원), 적법한 전시 군 통수권 행사(대통령)를 구성하며, 그에 의거하여 선전포고할 수 있다. * 이렇게 완성된 적법한 선전포고문은 [[사신#s-1|외교 사절]]을 통해 직접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거나 또는 자국에 주재중인 러시아 [[대사]]를 호출하여 전쟁선언을 하면서 선전포고문이 [[러시아]]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미국은 현재 자국에 주재중인 세계 각국 대사들에게 선전포고 사실을 전달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했음을 알릴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 때 여러 나라의 선전포고는 직접 [[외교]] 사절 혹은 [[국가원수]]가 직접 [[연설]]하거나, 서신인 경우 [[구어체]]에 가까운 느낌으로 구성되었다.] * 전쟁 대상국에게 선전포고를 전달하고 이를 타국에 공표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흔히 나이트워치로 불리는 [[E-4]]에 옮겨서 타고 [[러시아 대통령]]은 [[볼가 강]]변에 있는 가로세로 16km짜리의 [[화강암]] 덩어리 속 전시 지휘 [[벙커]]로 간다. 이 시점부터는 실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 양원 결의 내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권한을 미합중국 정부에 허가할 것이다.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예: [[멕시코]]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상대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이상, 미국과 러시아 모두 멕시코 영토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미군]] 혹은 [[러시아군]]이나 [[정규군]]은 아니지만 군에 배속되어 작전을 하는 무장인력, 즉 [[용병]]에 대한 합법적인 살상공격은 허가된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애초에 [[PMC]]들을 군에 편법으로라도 배속시켜 계급을 주고 전장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전쟁 범위가 확장되어 다른 국가 영토를 공격해야 한다면 반드시 양원 결의 절차를 다시 걸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전쟁 행동의 적법한 범주를 따로 허가 해야만 한다. 다만, 개전 이전부터 존재한 적의 [[동맹국]]이 참전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와도 자동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맹 조약 상 자동개입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맹국이 따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걸 미국이 받음으로써 전쟁이 선립되고(예: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국이지만 자동 개입 조항이 없으므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 전쟁에 참전하려면 따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자동 참전인 경우 애시당초 미국이 선전포고할 때 해당 국가가 전쟁 대상국에 포함된다.] 양식을 지키지 못한 선전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 제국]]의 대미 선전포고문이다. 너무 길어서 [[타자기|타자 치느라]] 늦기도 늦었지만,[* 원래 진주만 공습 전에 선전포고문을 보내고 공습을 하려 했으나, 영타를 빠르게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독수리 타법]]으로 영문 [[무전]]을 쳤고,''' 이 때문에 실제 포고문은 진주만 공습의 첫 [[폭탄]]이 떨어진 뒤에나 미국에 전달되었다.] 문서 내용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단순 경고만이 있어 제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선전포고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 국회|제국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문건이었다! [[태평양 전쟁]] 선전포고문에는 [[일본 국회|제국의회]]([[귀족원(일본)|귀족원]], [[중의원]]) 의결을 했다는 표시가 없었다. 다만 아예 신경도 안 썼다면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일전쟁]] 때는 아예 비슷한 문서조차 쓰지 않았으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에도 선전포고는 없었다. 단, 그 때는 선전포고가 [[국제법]]상 성문화되어있지는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이 [[협상국]]에 가입하며, [[일본 국회]]에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문을 의결하는 등 양식을 맞춰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동맹국]]한테 선전포고문을 전달했다. 이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일본이 [[영국]]한테 선전포고, 즉 [[동맹국|자기네들 편]]으로 참전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일본이 [[동맹국]]한테 선전포고문을 전달하자 "얘네들 왜 이래"라면서 [[뒷담화]]를 깠다고 한다(...).] 그나마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그래도 선전포고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쓴 문서이기는 하다. 개전 직전에 도착하게 한 꼼수도 그렇고 정격 선전포고는 아니어도 [[분노]]를 좀 늦춰보려는 생각이었던 모양이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은 것. 사실 [[태평양]] 방면에서 [[연합국]]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 행위는 진주만 기습이 아니라 그보다 약 2시간 전인 [[말레이 반도]] [[상륙]]부터 있었다. 반면 [[미국]]은 훨씬 정형화된 선전포고문을 작성했다. [[https://i0.wp.com/prologue.blogs.archives.gov/wp-content/uploads/sites/9/2016/06/08413_2003_001_pr.jpg?ssl=1|1차대전 미국의 대독 선전포고]]를 그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문서의 최상단에는 합동결의안이 처리된 의회의 대수와 회기가 명시된다. 그 다음 JOINT RESOLUTION(상, 하원이 모두 결의하였음)을 문서의 제목으로 하여 미합중국과 포고 대상국 사이에 전쟁이 성립했음을 제목 바로 아래에 명기하고, 개전명분(Casus Belli)[* '이하의 사항을 이유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WHEREAS로 문단을 연다.] 역시 간결하게 적는다. 그 다음 문단은 Therefore be it(그러므로 아래와 같다)으로 시작해 하원과 상원의 합동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합중국 대통령]]이 군사적 권한[* 어떤 권한을 승인 받는 것인지도 표기. [[사략선]]이 존재하였던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는 [[사병]]과 사략선의 동원 권한도 승인되었다고 표기했다.]을 승인받아 전쟁에 동원해 전쟁을 성공적으로 봉합할 것임을 선언하며, 마지막으로 의회 대변인(하원의장), [[미국 부통령|부통령]](상원의장),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다.[* 2차대전 시 작성된 선전포고문도 대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구가 동일하다.] [[미국 헌법]]상 유일하게 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선전포고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회의 [[전시상황|전시상태]] 선언이다. 이때 적대세력 지목도 함께 한다. 최종적인 승인과 포고는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명의 자체는 미합중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