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전포고 (문단 편집) == 역사 ==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 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이다. 유래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중세]] 봉건시대에 [[기사]]나 [[영주(중세)|영주]]들이 상대와 싸우기 전에 [[결투]] 신청 내지는 [[도전장]]을 날리던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봉건제|봉건시대]] 이후 외교적으로 정례화되면서 자리 잡았다는 설이 있다.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국서]]를 보내서 상대를 책망하거나 한 적은 있지만 [[유럽]]과 같은 형태의 외교적으로 정례화된 선전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칭기스 칸]]은 포고문을 꼬박꼬박 보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참작 기간을 줄 테니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란 형식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칭기스 칸은 이 말을 매우 충실하게 지켰다.''' 엄밀히 말하자면 즉시 개전을 명시하는 선전포고가 아닌 [[최후통첩]]에 속한다. 단, 밑 문단에 나오듯 군사개전을 하겠다는 최후통첩도 선전포고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다. 사실 [[유럽]]에서도 [[국제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문율|불문법]]이었다. 일례로 [[청일전쟁]]을 두고 [[일본 제국]]이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야 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전포고는 [[기독교]]적 관습이라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니콜라이 2세]]가 이후의 [[1907년]] [[헤이그 회담|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성문화했다. 이후 오늘날에도 선전포고를 해야된다고 [[국제법]]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