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심법정 (문단 편집) == 모티브 == 서심법정은 일본 법체계를 풍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일본의 사법제도는 경직되어 있으며, 사법부가 인권과 정의보다는 형식 및 절차에 치중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검찰청의 입김이 막강하여 일단 기소하면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고, 유죄 판결이 매우(99.7%) 높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서심법정 설정이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풍자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빠삭한' 이해 위에 쌓아올릴 수 있는 것인데, 역전재판에는 그런 이해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 변호사와 검사가 수사관 역할을 당당히 겸하고 경찰은 아무일도 안 하는 설정부터가, 본 게임이 현실과 연결성이 희박함을 알려준다. 현실에서 용의자를 기소한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이 각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권한을 가지면, 당연히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의 진실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수 밖에 없다. 그 외 아예 현실 법과는 따로 돌아가고 논리의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허다하다.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오독되고, 재판 중의 위증, 증거 조작, 증인 매수 및 협박이 ~~적극 권장되며~~ 재판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며, 재판 도중 피고의 여죄가 밝혀져도 그냥 넘어가고, 검사가 뜬금없이 '''자기가 맡지도 않은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며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재판에 임하거나, 사람이 아닌 괴생명체(...)들이 증인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 본질적으로 이 게임은 법정배틀물의 형식을 갖췄으나 내용은 [[추리물]]이다. 서심법 설정은 '재판'이라는 절차를 탐정 수사물처럼 '''간결하게'''[* 재판은 현실에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절차다. 현실에서 살인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벌일 경우, 검찰이 증거를 탄탄히 갖추고 현행범을 기소했다 해도 1심을 마무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법률 해석과 판례 공부이다. 법이란게 사회를 백프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는 법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거 판례를 뒤지고 또 뒤져서 법정에서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만약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 재미가 있을리 만무하므로, 법적 지식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다들 아는 정도로만 집어넣고 탐정질과 태클질 등으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만든것. 사실 현장을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탐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건 현실에선 형사가 할 일이고 창작물에선 셜록 홈즈같은 탐정들이 하는 일이다. 즉 구조상 역전재판은 법정게임의 탈을 쓴 탐정 게임에 가깝다. 실제로 [[역전검사]] 시리즈는 법정까지 가지도 않는데 기존 역전재판 시리즈와 구성이 똑같다.] 만들고, 플레이어에게 의뢰인을 ~~온갖 어거지를 동원해~~ 변호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끌어들인 게임적 허용에 불과하지, 이것의 존재 목적을 사회 비판으로 보는 것은 본말전도에 가깝다. 오히려 서심법은 [[엔자이]]라는 병폐를 낳는 일본 사법계 양상과는 정반대다. 현실에서 유죄판결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검찰의 보신주의, 즉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조금이라도 다리가 흔들리면 건너지 않는 특유의 조심성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잡아넣고 본다"는 역전재판 시리즈와는 정반대로, '''패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애초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기는 현상이다.[* 100% 유죄가 확실해도 상황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즉, 일본 검사가 기소를 한 시점에서 유무죄의 싹수는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이 점은 일본 사법 제도의 많은 부분을 닮은 한국 사법제도 내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한다.[* 다만 위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의 무죄율은 3~7%로 일본 사법 제도에 비하면 훨씬 건전한 편이다. 서구권에서는 한국의 무죄율도 낮다고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엔자이]]라는 병폐는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거의"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잊을만하면 엔자이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 역전재판처럼 검사가 아무나 법정에 끌어와서 유죄를 때리는 것은 오히려 엔자이와는 대극점에 있는 현상이다. 게다가 '경찰의 강압수사, 검사의 마구잡이식 기소, 재판부의 경솔한 판단, 그로 인해 희생되는 무고한 일반인, 그를 돕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소재는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며 이미 20세기에 발행된 많은 나라의 창작물 내에서 끊임없이 재탕되었던 소재다. 때문에 꼭 집어 일본의 현실 사법제도 비판이라고 말하기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많은 법정 소설/드라마에 나오던 클리셰들을 만화적으로 응축한 것에 가깝다. 다만 엔자이 문제가 서심법정이라는 '악법에 고통받는 무고한 시민'이라는 클리셰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서심법정의 폐해 면에서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례로 [[역전재판5]]에서는 상술한 법의 암흑시대에 들어서는데 이때 [[체포군]]을 비꼰 누명군(엔자이군)이라는 서심재판 관련한 풍자 캐릭터가 등장한다. 타 작품에 등장하는 유사한 제도로는 [[전투메카 자붕글]]의 [[3일법]]이 있다. [[엔자이]]와 더불어 서심법정의 모티브로 보인다. [[분류:역전재판 시리즈/설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