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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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해설
4. 모티브



1. 개요[편집]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재판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시행된 '서심법정'의 기한은 길어도 3일.

대개는 단 하루로 마무리된다. 물론, 유죄로.

- 역전 자매


역전재판 시리즈서심법정제도(序審法廷制度)는 늘어가는 범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판을 서심재판과 본심재판의 2심제로 나누고 서심재판은 3일 안으로 판결을 낸다는 게임 내 설정이다. 설정상 서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를 가리고, 본심재판(고등재판)은 서심재판 후 1개월 이내에 열리며 서심재판의 판결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한다.

본심재판에서 서심재판의 판결을 뒤집는 것도 이론상 가능은 하지만 대개는 이변 없이 서심재판에서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발 한국어판의 경우 구 피처폰 판에서는 '예비재판'으로, 스마트폰 판에서는 '예심재판'으로 번역되었다. 나루호도 셀렉션에서는 '서심재판'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되었다.

파일:역전재판 재판날짜 (1).png
파일:역전재판 재판날짜 (2).png
역전재판 1 '역전, 그리고 안녕' 에피소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이틀 뒤에 재판이 열린다.[1]

현실세계의 재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이나 걸릴 정도로 길고 지루한 싸움인데, 당연히 그딴 걸 고증했다간 게임이 노잼이 되고 말 테니 이러한 세계관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설정 때문에 '치밀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형사재판' 그 대전제에 모순이 생겨, 시리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괴랄한 범행 수법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재판 양상[2]이 나타나는 등, 플롯의 핍진성 구현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뭐 시리즈 내내 이런 미칠 듯한 막나가는 재판이 계속되는 걸 보면 그냥 세계관 자체가 저 모양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예를 들면, 역전재판 1역전 자매 에피소드의 경우 그 진행이 다음과 같다.

9월 5일 사건 발발, 용의자 체포

9월 6일 재판 날짜가 이튿날로 확정,
경찰 수사 시작, 검찰의 기소

9월 7일 지방재판소에서 서심재판 1차 개정,
재판 후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추가 고소,
검찰의 체포 및 기소

9월 8일 재판 날짜가 이튿날로 확정,
기소된 새로운 피의자가 구류

9월 9일 지방재판소에서 서심재판 2차 개정, 판결 선고


위와 같이, 사건 발발에서부터 용의자 체포, 구류, 수사,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기소, 법정 개정, 변론과 심문, 판결 선고와 폐정까지 모든 것이 단 1주일 만에 끝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게임으로 하면 플레이어가 직접 트릭을 밝혀가기 때문에 조금 체감이 덜하지만 애니로 보면 번갯불에 콩 볶는 듯한 초고속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당연히 현실에서는 이런 식의 재판은 아예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조서 작성에도 길게는 며칠이나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재판에서 검찰에서 미리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의 유무와 형량만 다루고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결정한다(사안에 따라선 병합 심리도 가능하지만).


2. 해설[편집]


역전재판 1의 나루호도의 말에 따르면, 하루만에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형사 재판이라도 3일 안에 끝나기 때문에, 단시간 내로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증거 조작이나 증인 협박 등의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악법으로 유명하나 어찌된 일인지 없어지지 않는 제도.[3] 그러나 현재의 형사재판제도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도 없게 한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서심법은 '재판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영역뿐 아니라, 형사 재판의 본래 목적인 '형사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가려내고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리기'도 달성하지 못한다. 형사재판을 시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범인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지 '검사에게 걸린 놈을 무작정 잡아넣는 것'이 아닌데, 서심재판은 검사의 뜻에 따라 피고인을 감방에 집어넣도록 결재를 내리는 도장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다보니 사실상 죄수의 유무죄 여부는 정식 기소 이전에 검경의 손에 의해 99% 결정나게 된다. 나머지 1%는 나루호도 같은 능력 좋은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서 무죄를 얻어낸 케이스.

이 서심법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이 현실과 완전히 달라졌다. 역전 재판 세계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나 사설 탐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4], 검사들은 증거 몇 개만 보이면 덮어놓고 기소를 하고, 그 상황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마구잡이로 조작한다.(카루마 고우, 카루마 메이) 물론 변호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받아내려드는 변호인도 있다.(나마쿠라 유키오, 이치로 신지)

검사들 중에 천재 검사[5]나 40년 무패 검사라는 말이 통하는 것도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현실에서라면 기소해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6] 무엇보다 3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니까. 대신 그러다 패하더라도 현실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진 않은 편인지 태연하게 다음 법정에 등장한다.

3심제는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서심과 본심의 2심제로 굴러감)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된다.[7]

1심인 서심과 2심인 본심이 죄의 유무 판단과 형량 결정이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사안을 취급하다보니[8] 서심 전문 변호사라던가 본심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작중 행적을 토대로 판단했을때 나루호도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서심 전문 변호사다.

그런 주제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있다(....) 다만 도둑맞은 역전 에피소드를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현실과 다르게 쓰인다. 무죄판결만 받아내면 범죄사실이 세탁이라도 되는지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현실성을 무시하고 게임 시스템이 주는 재미만 따져보면, 3일이라는 시간제한이 게임 진행을 빠르게 만들고 스토리의 긴박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므로, 작품의 진행속도 조절에 유용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찰 측 수사에 허술한 점이 있어야 변호측에서 재판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데, 서심법정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검찰 측은 매번 허접한 기소 내용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검경이 3일 만에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심문할 수는 없으므로. 애초 '난이도가 낮은' 추리 게임을 만들고자 했다는 제작진의 의도를 감안하면, 유저의 적인 검경을 유저가 쓰러뜨릴 수 있는 바보로 낮춰주는(...) 서심법정의 존재는 필수다.

수사물, 탐정물 장르가 그 특성상 게임화하기 어려운 편인데 그런면에서 여러가지 알고리즘적 변수를 차단하는 서심법정이라는 제도는 꽤 신선한 설정이다. 현실성이 근본인 게임이었다면 이런 적용도 쉽지 않았겠지만 역전재판은 특유의 만화적인 세계관이 구축되어있고[9] 나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3일만에 날림으로 처리해도 범죄자가 어지간히도 많은지 미래를 향한 역전에서는 법정이 부족해서 재판을 시작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 무너진 제4법정의 폐허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역전재판에서 해당 개념이 사용된 이후의 시리즈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역전재판 세계관의 법정 제도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이해이며 탐정 파트를 일자에 넣으므로써 나온 오류이다. 예로 나온 역전재판 2의 마지막 재판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첫째 날은 탐정으로 진행되었기에 다음날로 넘기자는 재판장의 발언은 아무 문제 없다. 소생하는 역전 에피소드 역시 첫째 날은 탐정으로 진행되었기에 재판 과정만 따지면 3일차로 끝난 것이 맞다. 탐정부터 일수를 계산하면 첫 작품인 역전재판 1부터 아예 맞지 않게 된다. 역전재판 1의 3/4번 에피소드는 분명히 1일차 탐정을 포함하여 4일차까지 계속 이어지나 단지 다른 작품에 비해 일자당 법정 파트가 짧아서 빨리 넘어가는 것 뿐이다.

역전재판 시리즈의 100년 전을 다루는 대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서심법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일차 2일차 이런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1편(その 1), 제2편(その 2) 이런 식으로 나눈다. 참고로 역전재판 1을 기준으로 2, 3년 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한다.


3. 법의 암흑시대[편집]



4. 모티브[편집]


서심법정은 일본 법체계를 풍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일본의 사법제도는 경직되어 있으며, 사법부가 인권과 정의보다는 형식 및 절차에 치중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검찰청의 입김이 막강하여 일단 기소하면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고, 유죄 판결이 매우(99.7%) 높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서심법정 설정이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풍자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빠삭한' 이해 위에 쌓아올릴 수 있는 것인데, 역전재판에는 그런 이해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

변호사와 검사가 수사관 역할을 당당히 겸하고 경찰은 아무일도 안 하는 설정부터가, 본 게임이 현실과 연결성이 희박함을 알려준다. 현실에서 용의자를 기소한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이 각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권한을 가지면, 당연히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의 진실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수 밖에 없다. 그 외 아예 현실 법과는 따로 돌아가고 논리의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허다하다.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오독되고, 재판 중의 위증, 증거 조작, 증인 매수 및 협박이 적극 권장되며 재판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며, 재판 도중 피고의 여죄가 밝혀져도 그냥 넘어가고, 검사가 뜬금없이 자기가 맡지도 않은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며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재판에 임하거나, 사람이 아닌 괴생명체(...)들이 증인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

본질적으로 이 게임은 법정배틀물의 형식을 갖췄으나 내용은 추리물이다. 서심법 설정은 '재판'이라는 절차를 탐정 수사물처럼 간결하게[10][11] 만들고, 플레이어에게 의뢰인을 온갖 어거지를 동원해 변호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끌어들인 게임적 허용에 불과하지, 이것의 존재 목적을 사회 비판으로 보는 것은 본말전도에 가깝다.

오히려 서심법은 엔자이라는 병폐를 낳는 일본 사법계 양상과는 정반대다. 현실에서 유죄판결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검찰의 보신주의, 즉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조금이라도 다리가 흔들리면 건너지 않는 특유의 조심성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잡아넣고 본다"는 역전재판 시리즈와는 정반대로, 패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애초에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기는 현상이다.[12] 즉, 일본 검사가 기소를 한 시점에서 유무죄의 싹수는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이 점은 일본 사법 제도의 많은 부분을 닮은 한국 사법제도 내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한다.[13] 역전재판처럼 검사가 아무나 법정에 끌어와서 유죄를 때리는 것은 오히려 엔자이와는 대극점에 있는 현상이다.

게다가 '경찰의 강압수사, 검사의 마구잡이식 기소, 재판부의 경솔한 판단, 그로 인해 희생되는 무고한 일반인, 그를 돕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소재는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며 이미 20세기에 발행된 많은 나라의 창작물 내에서 끊임없이 재탕되었던 소재다. 때문에 꼭 집어 일본의 현실 사법제도 비판이라고 말하기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많은 법정 소설/드라마에 나오던 클리셰들을 만화적으로 응축한 것에 가깝다.

다만 엔자이 문제가 서심법정이라는 '악법에 고통받는 무고한 시민'이라는 클리셰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서심법정의 폐해 면에서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례로 역전재판5에서는 상술한 법의 암흑시대에 들어서는데 이때 체포군을 비꼰 누명군(엔자이군)이라는 서심재판 관련한 풍자 캐릭터가 등장한다.

타 작품에 등장하는 유사한 제도로는 전투메카 자붕글3일법이 있다. 엔자이와 더불어 서심법정의 모티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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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마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수사자료를 보고 유죄가능성을 판단하여 기소한 이후에야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2] 논점 이탈, 증거 조작, 증인 매수는 기본이고, 경찰과 검찰이 짜고 변호인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변호인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든지, 재판장이 재판 시작 전에 보고도 못 받았는지 법정 개정 후에 증거물을 하나하나 늘어놓고 같이 살펴봐야 한다든지, 피고인의 결백함이 드러나고 오히려 증인의 범죄용의가 발견되었음에도, 검찰 측에서 증인을 새로 기소하기는커녕 끝까지 원래 있던 피고인의 유죄만을 고집한다든지,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증인의 증언이 끝나자 더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판결을 선고하려는 재판장이라든지, 검사에게 쩔쩔매는 재판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변호인은 물론 재판장을 채찍질하는 검사도… 말만 법정이고 형식만 재판이지, 이미 사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3] 역전검사 2에서 18년 전 서심법정이 제정되기 전인 <이어받은 역전>의 과거 시점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텐카이 잇세이 같은 경우 1년동안 이어진 압박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서심법정에서라면 아무리 카루마 고우가 뒷공작을 하더라도 시체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받고 카루마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단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카루마의 불법적인 심문 및 압박, 그리고 그런 짓을 자행하는 검사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게임 내 사법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4] 현실에서 검사는 사건 정황을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샅샅이 증거를 수집한 다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뒤에만 기소한다. 그래서 게임처럼 정말 무고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범죄 대부분은 살인이고, 살인은 가담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이니 모 아니면 도식 판결을 낼 수 밖에 없지만...현실에서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건 대부분 재판부가 보기에 피고인이 혐의가 완전히 없는게 아니라, 혐의가 있기는 하나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다. 보통의 경우 검사는 승소하는 것이 당연하고 패소를 하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몬 댓가로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변호인 역할도 유죄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보다는, 동정적 사유나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피고인의 형량을 깎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전체 재판 중 약 1~2% 정도가 무죄 판결이 난다.[5] 다만 미츠루기 레이지나 카루마 메이의 경우는 단순히 승소율이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극도로 어린 나이(만 20살/만 13살)에 임관했기에 천재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만 20살은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사시 패스가 가능한 나이일 뿐이고, 만 13살은 법적으로 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는 연령이다.[6] 반대로 말하면 검사가 패소한다는 것은, 검사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역전재판에 등장하는 모든 재판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건 일본의 이야기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무죄 선고율이 10~41%에 달해 검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는 검사의 포지션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미권의 검사는 수사기관(행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소를 하고, 그 다음 법정에 가서 공소 사실을 입증한다. 기소 이전에 유무죄 여부가 부분적으로 드러난 상태인 일본과는 경우가 다르다.[7] 늘어나는 범죄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런 기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배경설정을 보면, 무죄추정으로 진행했다가 늘어나는 범죄자가 통제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이유때문이면 여태 어느 범죄자들을 놓친건지 짐작이 안 되는 건 고사하고 사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조차도 의문이다.[8] 전자의 경우 탐정의 능력을 요구하고 후자의 경우 협상가의 능력을 요구한다.[9] 단순 제도적 막장만이 아니라 기묘한 만화적 인물들, 설정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세계. 또한 그에 대해 서술적으로 무리없이 전달된다.[10] 재판은 현실에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절차다. 현실에서 살인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벌일 경우, 검찰이 증거를 탄탄히 갖추고 현행범을 기소했다 해도 1심을 마무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11]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법률 해석과 판례 공부이다. 법이란게 사회를 백프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는 법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거 판례를 뒤지고 또 뒤져서 법정에서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만약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 재미가 있을리 만무하므로, 법적 지식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다들 아는 정도로만 집어넣고 탐정질과 태클질 등으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만든것. 사실 현장을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탐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건 현실에선 형사가 할 일이고 창작물에선 셜록 홈즈같은 탐정들이 하는 일이다. 즉 구조상 역전재판은 법정게임의 탈을 쓴 탐정 게임에 가깝다. 실제로 역전검사 시리즈는 법정까지 가지도 않는데 기존 역전재판 시리즈와 구성이 똑같다.[12] 100% 유죄가 확실해도 상황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13] 다만 위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의 무죄율은 3~7%로 일본 사법 제도에 비하면 훨씬 건전한 편이다. 서구권에서는 한국의 무죄율도 낮다고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엔자이라는 병폐는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거의"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잊을만하면 엔자이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