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심법정 (문단 편집) == 해설 == [[역전재판 1]]의 나루호도의 말에 따르면, 하루만에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형사 재판이라도 3일 안에 끝나기 때문에, 단시간 내로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증거 조작이나 증인 협박 등의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악법]]으로 유명하나 어찌된 일인지 없어지지 않는 제도.[* [[역전검사 2]]에서 18년 전 서심법정이 제정되기 전인 <이어받은 역전>의 과거 시점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텐카이 잇세이]] 같은 경우 1년동안 이어진 압박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서심법정에서라면 아무리 [[카루마 고우]]가 뒷공작을 하더라도 시체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받고 카루마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단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카루마의 불법적인 심문 및 압박, 그리고 그런 짓을 자행하는 검사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게임 내 사법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재판제도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도 없게 한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서심법은 '재판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영역뿐 아니라, 형사 재판의 본래 목적인 '형사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가려내고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리기'도 달성하지 못한다. 형사재판을 시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범인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지 '검사에게 걸린 놈을 무작정 잡아넣는 것'이 아닌데, 서심재판은 검사의 뜻에 따라 피고인을 감방에 집어넣도록 결재를 내리는 도장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다보니 사실상 죄수의 유무죄 여부는 정식 기소 이전에 검경의 손에 의해 99% 결정나게 된다. 나머지 1%는 나루호도 같은 능력 좋은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서 무죄를 얻어낸 케이스. 이 서심법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이 현실과 완전히 달라졌다. 역전 재판 세계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나 사설 탐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에서 검사는 사건 정황을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샅샅이 증거를 수집한 다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뒤에만 기소한다. 그래서 게임처럼 정말 무고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범죄 대부분은 살인이고, 살인은 가담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이니 모 아니면 도식 판결을 낼 수 밖에 없지만...현실에서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건 대부분 재판부가 보기에 피고인이 혐의가 완전히 없는게 아니라, 혐의가 있기는 하나 그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다. 보통의 경우 검사는 승소하는 것이 당연하고 패소를 하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몬 댓가로 상당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변호인 역할도 유죄로 기소된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보다는, 동정적 사유나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피고인의 형량을 깎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전체 재판 중 약 1~2% 정도가 무죄 판결이 난다.], 검사들은 증거 몇 개만 보이면 덮어놓고 기소를 하고, 그 상황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마구잡이로 조작한다.([[카루마 고우]], [[카루마 메이]]) 물론 변호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받아내려드는 변호인도 있다.([[나마쿠라 유키오]], [[이치로 신지]]) 검사들 중에 '''[[천재]] 검사'''[* 다만 미츠루기 레이지나 카루마 메이의 경우는 단순히 승소율이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극도로 어린 나이(만 20살/만 13살)에 임관했기에 천재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만 20살은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사시 패스가 가능한 나이일 뿐이고, 만 13살은 법적으로 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는 연령이다.]나 40년 무패 검사라는 말이 통하는 것도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현실에서라면 기소해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검사가 패소한다는 것은, 검사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역전재판에 등장하는 모든 재판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건 일본의 이야기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무죄 선고율이 10~41%에 달해 검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는 검사의 포지션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미권의 검사는 수사기관(행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소를 하고, 그 다음 법정에 가서 공소 사실을 입증한다. 기소 이전에 유무죄 여부가 부분적으로 드러난 상태인 일본과는 경우가 다르다.] 무엇보다 3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니까. 대신 그러다 패하더라도 현실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진 않은 편인지 태연하게 다음 법정에 등장한다. 3심제는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서심과 본심의 2심제로 굴러감)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된다.[* 늘어나는 범죄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런 기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배경설정을 보면, 무죄추정으로 진행했다가 [[만악의 근원|늘어나는 범죄자가 통제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이유때문이면 여태 어느 범죄자들을 놓친건지 짐작이 안 되는 건 고사하고 사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조차도 의문이다.] 1심인 서심과 2심인 본심이 죄의 유무 판단과 형량 결정이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사안을 취급하다보니[* 전자의 경우 탐정의 능력을 요구하고 후자의 경우 협상가의 능력을 요구한다.] 서심 전문 변호사라던가 본심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작중 행적을 토대로 판단했을때 나루호도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서심 전문 변호사다. 그런 주제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있다(....) 다만 [[도둑맞은 역전]] 에피소드를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현실과 다르게 쓰인다. 무죄판결만 받아내면 범죄사실이 세탁이라도 되는지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현실성을 무시하고 게임 시스템이 주는 재미만 따져보면, 3일이라는 시간제한이 게임 진행을 빠르게 만들고 스토리의 긴박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므로, 작품의 진행속도 조절에 유용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찰 측 수사에 허술한 점이 있어야 변호측에서 재판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데, 서심법정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검찰 측은 매번 허접한 기소 내용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검경이 3일 만에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심문할 수는 없으므로. 애초 '난이도가 낮은' 추리 게임을 만들고자 했다는 제작진의 의도를 감안하면, 유저의 적인 검경을 유저가 쓰러뜨릴 수 있는 [[무능한 공무원|바보로 낮춰주는]](...) 서심법정의 존재는 필수다. 수사물, 탐정물 장르가 그 특성상 게임화하기 어려운 편인데 그런면에서 여러가지 알고리즘적 변수를 차단하는 서심법정이라는 제도는 꽤 신선한 설정이다. 현실성이 근본인 게임이었다면 이런 적용도 쉽지 않았겠지만 역전재판은 특유의 만화적인 세계관이 구축되어있고[* 단순 제도적 막장만이 아니라 기묘한 만화적 인물들, 설정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세계. 또한 그에 대해 서술적으로 무리없이 전달된다.] 나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3일만에 날림으로 처리해도 범죄자가 어지간히도 많은지 [[미래를 향한 역전]]에서는 법정이 부족해서 재판을 시작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 무너진 제4법정의 폐허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역전재판]]에서 해당 개념이 사용된 이후의 시리즈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역전재판 세계관의 법정 제도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이해이며 탐정 파트를 일자에 넣으므로써 나온 오류이다. 예로 나온 [[역전재판 2]]의 마지막 재판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첫째 날은 탐정으로 진행되었기에 다음날로 넘기자는 재판장의 발언은 아무 문제 없다. [[소생하는 역전]] 에피소드 역시 첫째 날은 탐정으로 진행되었기에 재판 과정만 따지면 3일차로 끝난 것이 맞다. 탐정부터 일수를 계산하면 첫 작품인 역전재판 1부터 아예 맞지 않게 된다. 역전재판 1의 3/4번 에피소드는 분명히 1일차 탐정을 포함하여 4일차까지 계속 이어지나 단지 다른 작품에 비해 일자당 법정 파트가 짧아서 빨리 넘어가는 것 뿐이다. 역전재판 시리즈의 100년 전을 다루는 [[대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서심법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일차 2일차 이런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1편(その 1), 제2편(その 2) 이런 식으로 나눈다. 참고로 역전재판 1을 기준으로 2, 3년 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