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폭처법]] === * 2인이상 공동 상해•공동존속상해(제2조제2항제3호, 형법 해당 조항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누범(제2조제3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상습집단특수상해(제3조제4항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