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 === * 반국가단체활동(제4조)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일수치상, 음용수혼독치상, 강도치상(제1항제3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의 부분[*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과 폭행치상죄(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제3호의 예비음모(제3항, 2년 이상 징역) * 제5호의 예비음모(제4항, 10년 이하 징역) * 반국가단체 자진지원(제5조, 형은 제4조와 동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