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군형법 === * 근무기피목적상해(제41조):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3년 이하 징역. 특이하게 자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유해음식물공급치상(제42조제2항):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관폭행치상(제52조제2항):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상관상해(제52조의2):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상관집단상해(제52조의3):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외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담자는 3년 이상 징역 * 상관특수상해(제52조의4):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초병폭행치상(제58조제2항):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적전초병집단폭행치상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적전이 아니면 1년 이상 유기징역 * 초병상해(제58조의2):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