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해죄 (문단 편집) == 개요 == 상해([[傷]][[害]])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말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에 반해 [[폭행죄]]는 특수폭행과 폭행치사상을 제외하면 반의사불벌죄다.]는 아니며''' 다만 과실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얼른 합의를 보면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